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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변호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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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변호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그 밖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명시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하여 회사나 어떤 일방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 보상금이나 퇴직금 근로관계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과, 근무를 하다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재해보상금, 그 외에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회사나 경영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로 잡힌 채권 외에 조세와 공과금 및 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권과 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 지불의 담보로 채무자 혹은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대신 받아 채무자, 즉 돈이나 보상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이행을 할 때까지 물건을 지니고 있다가 채권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속된 담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약정담보물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경매변호사가 말하는 질권에 대한 설정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채권, 특허권 등이 있으며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이 가능하고 질권은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권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저당권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혹은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갚아야 하는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질권과 말은 조금 다르지만 이 또한 약정담보물권의 또 다른 종류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있다면 최우선변제 사항도 있습니다.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과 다른 채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최우선 변제 되어야 하며 그 후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조세와 공과금 그 뒤로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된 채권 앞에서 언급한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외 근로관계로 발생한 채권 등을 순서로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이나 채권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이나 채권에 대한 요구를 통해 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방법 중에 하나로 부동산 경매 절차는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개시 결정이 나면 임금이나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받고 매각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매각 방법과 공지를 알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의 매각을 실시하고 매각 결정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경매로 내놓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촉탁하고 인도명령을 통해 부동산을 완벽하게 처분하면서, 임금이나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를 밟게 됩니다.

 

 

 


채권자 즉 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당요구는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물론 경매개시결정의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게 배당요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기간이 있는데 낙찰기일 까지 한마디로 낙찰허가 결정 선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알아둬야 합니다.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할지라도 낙찰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우선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가 시작되면 우선변제자는 배당요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변호사 윤경과 함께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근로자나 채권자의 우선변제에 대한 사항을 알아 보았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해 부동산경매로 밀린 임금이나 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버리면 우선변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나 곤란함이 생긴다면 언제든 경매변호사나 관련법조인을 찾아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