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아파트나 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 생활하다 보면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기 위해 건물의 안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노후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징수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관리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혹은 건물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며, 세입자나 전세를 사는 사람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만 추후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리비 명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서 임대인이나 관리시설 주체가 사용 후 반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 소유자가 ..

주택건물의 시공 하자보수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주택건물의 시공 하자보수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주택관련 법령과 민법에 따르면 주택 하자의 책임은 해당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혹은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택관련 법규 상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분쟁 당사자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한 판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주택이나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이나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서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가 건설업자인 경우 담보책임은 다음과 같은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

부동산변호사, 경매건물 권리분석

부동산변호사, 경매건물 권리분석 최근 전세값이 높아져 감에 따라 젊은 부부나 30대 연령층이 집이나 상가를 전세로 임차하기보다는 매매를 통해 구매를 하고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과 주택공급 등의 정책에 힘입어 많은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여기에 부동산경매 물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 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집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길 원하는 분들은 경매건물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경매 건물 매매 시 중요한 권리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건물과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도 필요하지만 권리분석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고지한 내용과 게시판의 관보와 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매체를 ..

부동산경매변호사 주택가액 의미

부동산경매변호사 주택가액 의미 부동산경매변호사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주택가액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보면 소액보증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