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아파트나 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 생활하다 보면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기 위해 건물의 안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노후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징수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관리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혹은 건물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며, 세입자나 전세를 사는 사람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만 추후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리비 명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서 임대인이나 관리시설 주체가 사용 후 반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 소유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