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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그리고 각종 기능 및 검정 시험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표된 저작물을 각종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복제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이미 시험을 치른 기출 문제들을 문제집으로 발행하거나 각종 참고서나 수험서 혹은 잡지 등에 수록하는 것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하여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하여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과 녹화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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