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증거공통의 원칙)【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58 제2부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58 제2부판결】
◎[요지]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목 :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증거공통의 원칙)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해 설
가. 대립당사자간
①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5548 판결).
②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어느 쪽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상대방이 원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3다1879 판결, 1978. 5. 23. 선고 78다358 판결, 2004. 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나. 공동소송인 상호간
① 변론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민소법 제66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위 93다47196 판결은, 출석한 피고의 주장 내용이 공시송달 피고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취급한 원심을 파기함). 공동소송인 중의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할 때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이 없어도 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예컨대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연대보증인 병을 공동피고로 하여 연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주채무자인 을은 변제항변을 하고 그것이 이유 있지만 보증인인 병은 그와 같은 항변을 원용하지 않을 때 병에 대하여도 주채무의 소멸에 기한 보증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판례는 공동소송인 상에서의 주장공통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② 증거공통의 원칙 : 증거공통의 원칙은 적용된다(법원실무제요 민사 하권 114면). 다만 이때에도 공동소송인 상호간 이해가 상반되거나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또는 진술간주의 경우에는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대상판결은 증거공통의 원칙을 인정하는 견해를 채택하여,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증거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증거공통의 원칙은 법원이 자유롭게 당사자 쌍방의 증거를 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데 불과할 뿐 상대방이 원용하지 아니하는 증거에 관하여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마찬가지로 채부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일방이 제출한 증거가 상대방의 주장에 관련되더라도 상대방이 원용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증거를 배척한다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61 판결, 1983. 5. 24. 선고 80다10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