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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성희롱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구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과 근로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남녀차별의 문제이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우리 나라도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성희롱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을 중심으로 ⑴시각적, ⑵육체적, ⑶언어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⑷채용고용조건형 성희롱과 ⑸고용환경악화형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채용고용조건형 성희롱
채용이나 승진 및 승급 등 고용상의 이익이나 해고, 감봉 및 징계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 고용환경악화형 성희롱
직장 내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야한 잡지를 보는 등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어 노동의 생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희롱의 판단기준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봤을때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원치않는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성희롱의 영향
성희롱은 피해자, 가해자, 조직사회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업무의 능률은 저하되기 시작하고, 견디다 못해 스스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어 성희롱 가해자는 감봉 및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고발되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곳에서는 작업의 생산성과 작업의 질이 떨어지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됩니다. 이렇듯 성희롱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할 사회의 악행입니다.
성희롱에 대한 권리 구제
① 민사소송 제기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고충처리 기관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사업장에 설치된 고충처리 기관에 신고를 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피해자가 사업장의 고충처리 기관에 구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 사업주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부당 해고 및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처분을 당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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