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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이란?
민사사건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의 이혼문제, 가족간의 상속문제, 손해배상문제 등과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개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굴지의 대기업 삼성家의 형제들간의 유산 상속권 분쟁이 화제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유산 상속권을 두고 친 형인 전 제일비료 회장 이맹희 씨와 누나인 이숙희 씨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며 큰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이 소송 또한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됩니다.
⑴통상소송절차
①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②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절차는 빌려준 돈이나 임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③ 부수절차로서의 집행보전절차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 및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
[가처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조치
⑵ 특별소송절차
① 소액재판
소액재판은 소송목적이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지급명령(독촉절차)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지급명령'이라고 하며, 지급명령절차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③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법은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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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①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법률정보/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상소의 개념 및 요건② - 민사집행법 전문 변호사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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