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본안소소은 급부소송이 됩니다. 보통 가압류절차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겨웅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을 보전하며 그 변경을 금지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보통 강제집행을 위해 집해우건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의 현재상태 대로 묶어두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이 되기도 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혹은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요.
또한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가압류절차에 있어서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활법원이 전속관활하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은 신청서를 통해 해당 사항을 적게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해당사항으로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및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경우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가압류의 이유가될 사실의 표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게 되는데요. 채권자는 피보전 권리인 청구읜 ㅐ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며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앞의 두가지 요건을 소명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가압류명령이 발하게 됩니다. 재판의 경우는 결정의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불복한다면 채무자는 결정에 대한 이의,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이의 상소 이외에 제소시간이 도과했다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됩니다. 이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압류절차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법률분쟁은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 계약갱신 (0) | 2014.10.27 |
---|---|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손해배상소송 (0) | 2014.10.24 |
손해배상청구소송, 초상권침해 기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 2014.10.21 |
돈거래 친구와 해야 한다면! (0) | 2014.10.16 |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 201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