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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손해배상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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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손해배상소송

 

 

 

최근 환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항소 의사를 적극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소송에서는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약제인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액수만큼 약값을 올려서 최종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담합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설사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어도 이런 행위가 의약품 가격을 왜곡하는 담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리베이트는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불대급의 일부나 이자등을 지불인 또는 지불처에게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 혹은 그 되돌려 지급하는 금품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 주로 제약업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관습을 일컫는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제약회사에 대형병원이 약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제약회사가 직접 혹은 도매상을 통해 대가를 받는 불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리베이트는 사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할인을 받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소비자인 환자가 아닌 중간관리자인 의사가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많고 과잉진료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의 사례에서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은 구조적인 요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고시 상한가에 따른 의 의약품의 가격 형성, 보험 재정의 부실, 사회적비용의 증대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소비자가 리베이트 관행으로 법률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를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여러 난점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환자들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법원 판결 내용 검토 후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례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소송은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법률상담 윤경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