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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민사책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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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민사책임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산업재해나 혹은 다른 민사상 분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타인의 과실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거나 하는 경우 민사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즉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알아보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외에 책정되는 위에서 언급하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 혹은 고용주, 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원인 조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민사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비교하여 차액에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서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나 위법한 업무에 대한 손해에 대해 침해이익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타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상실된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등의 3개의 소송물로 손해 삼분설을 이야기 합니다.

 

 

 

 

한마디로 손해배상 총액산정은 위의 3가지를 경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데요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 의 계산방법을 통해 산정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당시 입은 피해를 통해 받아야 할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를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이전에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한 비용과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액은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실수입이란 치료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입액의 전액과 치료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비율을 따져 그에 상응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종결 후 정년 까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 호봉에 관련된 내용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실퇴직금은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에 대한 손실입니다.

 

이와 함께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를 통해 업무상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과실상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의비 공제 등을 이야기 하는 손익상계를 따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위법한 행동으로 인한 장래에 대한 수익과 현 직장에서의 피해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였지만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분쟁이나 보상금액과 정당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불합리 하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 변호사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에 대한 민사책임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