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교부청구의 의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음, 교부청구의 방식, 교부청구의 종기,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법정기일이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 교부청구의 의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음, 교부청구의 방식, 교부청구의 종기,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법정기일이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