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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4.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교부청구의 의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음, 교부청구의 방식, 교부청구의 종기,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법정기일이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교부청구의 의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음, 교부청구의 방식, 교부청구의 종기,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법정기일이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 교부청구의 의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지 못한 조세의 경우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음, 교부청구의 방식, 교부청구의 종기,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 이후 법정기일이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

【수용재결전치주의, 잔여지매수·잔여지수용청구,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 제도, 토지보상법상 잔여지손실보상】《일부 수용에 따른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대법원 2018. 7. 20. 선고 ..

【수용재결전치주의, 잔여지매수·잔여지수용청구,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 제도, 토지보상법상 잔여지손실보상】《일부 수용에 따른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수용 된 후, 그 잔여지의 일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의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용재결 전치주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호, 이상덕 P.723-755 참조] 가. 손실보상항목 5유형 구분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이래로 ‘물건별, 보상항..

【판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의 범위(=터미널승차권에 한정)(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의 범위(=터미널승차권에 한정)(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판매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 판매분 승차권에 관한 위탁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