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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가. 문제점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

【수도 등 시설권】《타토지 통과의 필요성, 손해의 보상, 사정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수도 등 시설권】《타토지 통과의 필요성, 손해의 보상, 사정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도 등 시설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72-1473 참조] 가. 의의 ⑴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제218조 제1항 본문). ⑵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그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

【판결<이사의 해임 일반론, 임기만료 전 이사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 범위>】《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이사의 해임 일반론, 임기만료 전 이사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 범위>】《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임기만료 전의 이사의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법률정보/상법 2024.11.09

【하만석 변호사님의 설니홍조(雪泥鴻爪)을 읽고】《좋은 추억은 마음 속의 난로와 같다. 언제든 되살아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하만석 변호사님의 설니홍조(雪泥鴻爪)을 읽고】《좋은 추억은 마음 속의 난로와 같다. 언제든 되살아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예번에 잊고 있던 어릴 적 아련한 추억을 재생시켜 시간여행을 하게 만든 것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2015)이었다.응팔의 Ost는 가슴 깊숙이 고인, 어린 시절 추억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그 주제곡들은 목울대를 타고 올라와 마음을 애타게, 온몸을 아프게, 슬픔에 젖게 만든다. 오늘 아침 하만석 변호사님(연수원 17기)이 올리신 글을 읽었다.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