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결정】《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불허가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매각불허가결정 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민집 123조 1항). ⑵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있을 때 ①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