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압류가 경합되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 매각절차가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치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선행 매각절차애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후행 경매신청인등은 선행 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그 취하 후 선행 매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