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 보상방법, 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인도청구】《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전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장물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보상법상의 지장물(支障物) [이하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