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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⑴ ㈎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민법 368조 2항)에 대위권자는 피대위자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①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

【형사판례<음란합성사진 파일이 음화제조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3자 임의제출 사안에서 참여권 등 증거능력>】《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았으며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 상태에서 수집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윤경 변호사

【형사판례음란합성사진 파일이 음화제조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3자 임의제출 사안에서 참여권 등 증거능력>】《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았으며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 상태에서 수집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소극)(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