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해결 임시이사제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 제도】《행정규칙의 법규성,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 종전 정식이사가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학분쟁해결제도로서의 임시이사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임재남 P.49-71 참조] 가. 임시이사제도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이다. 다만 민법과는 달리 이사회의 설치가 의무적이다(사립학교법 제15조 참조).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주요의사를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16조 참조).만일 이사가 직무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사들 사이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