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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의 편지】《흥분 속에서 한 말과 행동은 항상 실수와 후회를 남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링컨의 편지】《흥분 속에서 한 말과 행동은 항상 실수와 후회를 남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흥분했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지 마라.> 링컨의 편지 1863년 7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었다.남군의 명장 로버트 리(Robert Edward Lee) 장군은 북군에 밀려 포토맥(Potomac) 강까지 퇴각했다. 마침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리 장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링컨 대통령은 북군의 미드(George Gordon Meade) 장군에게 즉각 추격해 섬멸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미드 ..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97-212 참조] 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조 1항, 3항).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149조 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

【배당절차】《채권자와 대위변제자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채권자와 대위변제자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와의 관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민 483조 1항). 그러나 그 권리의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① 견해는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단독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와 평등한 입장에 선다고 하고, ② 견해는 대위자는 단독으로 대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 이 경우에는 변제에 관하여 채권자가 우선한다고 한다. ② 견해가 통설이다.따라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저당채권에 관하..

【판결<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탁금·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형태(공법관계, 당사자소송), 소의 이익 및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탁금·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을 구하는 경우 소송형태(공법관계, 당사자소송), 소의 이익 및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근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근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배당,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75-2979 참조] 가. 채권질권 ⑴ 질권의 원칙적인 모습은 ‘동산질권’이지만,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