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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과하면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9.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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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과하면 처벌

 


아파트나 빌라, 혹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스로 폭발사고를 내거나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집 여대생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한 아랫집 사람이 5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로 이사한 A씨 부부는 윗집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에 사는 대학생인 B씨와 그의 어머니,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데 A씨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건 것입니다.


 

 


A씨는 2013년 5월 B씨의 친구에게 B씨가 새벽 2시에 층간소음을 내고 가구정리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달 말에는 B씨가 다니는 대학의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고 화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도교수에게는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고 B씨가 남동생에게 시비를 걸었고 남동생이 그에 반응했다며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고 있는 B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남동생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심지어 B씨가 다니는 대학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대학 총장에게 B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을 참다 못한 B씨와 가족들은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A씨가 B씨와 그 친구, 다니는 대학의 조교와 교수, 총장 등에게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담은 문자메시지와 메일 등을 보내고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이들에게 밝힌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