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 자꾸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지는 의지력 박약아가 되는 거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일요일 아침은 평일에는 먹지 않는 특식을 먹는 날이다.
오늘은 ‘백짬봉’이다.
냉동식품이라고 무시하지 말자.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정답일 때도 있다.
평소 중국집에서는 짬뽕을 먹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너무 짜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무지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적절하게 싱겁지만, 국물의 시원함은 끝내 준다.
부추김치, 배추김치, 물김치와 잘 어울린다.
매콤한 백짬봉을 먹은 후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진한 에스프레소 더블샷’과 ‘달콤한 디저트’다.
예전에는 식후에 먹는 디저트(Dessert)나 아이스와인(Ice Wine)이 너무 달아서 거부감이 들었다.
지금은 왜 디저트를 그토록 달게 만드는지 너무도 완전하게 이해 된다.
‘달콤함’이 기분 좋은 식사를 가장 황홀하게 마무리 짓기 때문이다.
오늘은 김영모 제과점의 누네띠네 파이와 초콜릿 트러플(Chocolate Truffle) 이다.
초콜릿 한 덩어리를 입 안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며 그 달콤함에 ‘행복한 신음소리’를 낸다.
그때마다 ‘혀르가즘’을 느낀다.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처음에는 한 조각씩만 꺼냈다.
하지만 선(線)이란 넘으라고 있는 것이다.
넘지 못할 선(線)은 없는 것이고, 넘지 못하면 선(線)이 아니다.
결국 반통을 다 먹었다.
달콤한 트러플 초콜릿이 갖는 명성과 지위는 감히 범접할 수 없다.
유혹적이고 치명적인 매력 말이다.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면, 다소 오래된 맛이나 냉장고 냄새가 난다고 하여도 존경받아 마땅하다.
행복을 주는 이런 신성(神聖)하고 고결한 음식을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되는데, 그만 또 선을 넘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Adam)과 이브(Eve)의 후예라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