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사건변호사 필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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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변호사 필요하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 관련 소송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민사사건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민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ㄱ군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습니다. 이후 ㄱ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ㄱ군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발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제회는 ㄱ군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ㄱ군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4,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유족들은 ㄱ군이 학교 수업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보아야 한다며 주장했는데요. 이후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으로 약 3억원을 지급하라는 공제급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교 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망 원인, 평소의 건강 상태 등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이 학교안전사고와 ㄱ군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만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의 사망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유족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민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요. 그러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민사사건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