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손해배상> 명의잔존자도 운행자성이 있는지 여부】<명의잔존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 자동차의 할부매매> 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자동차의 할부매매의 경우 누가 책임을 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자동차의 할부매매의 경우 누가 책임을 질까?>
●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성
1. 명의잔존
자동차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운행중 사고에 대하여 매수인이 보유자책임을 지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자동차 매도인이 운행자책임을 지는가이다.
매도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 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의 경우에도 대체로 명의대여에 있어서와 같은 이론으로 운행자성을 판단할 수 있다.
즉 명의잔존이 있다 하여 매도인에게 곧바로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실질관계의 존재를 추인하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하다 하겠다.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운행자책임의 문제는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누가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권리관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2. 4. 14. 91다4102;대판 1995. 1. 12. 94다38212).
특히 차량할부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채 매도인이 대금을 받고도 할부매매로 인하여 곧바로 차량에 대한 소유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수수나, 자동차검사증 교부 이외에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차량의 매매경위, 차량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대판 1990. 12. 11. 90다7203 ; 대판 1999. 2. 26. 98다29421).
그런데 명의잔존의 경우, 판례는 대금완제와 이전등록서류의 교부를 운행지배 판정의 중요요소로 보고, 자동차를 매도․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이 완전결제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된 바 없다면, 매도인은 자기의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어 그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을 긍정하거나(대판 1980. 6. 10. 80다591), 자동차를 매도․인도하고 대금을 완제받아 이전등록서류까지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운행지배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을 부정하였다(대판 1985. 4. 23. 84다카1484;대판 1992. 4. 14. 91다41866 ; 대판 1998. 5. 12. 97다49329).
이에 대하여는 자동차매도인이 그 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수인의 운행을 간섭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운행을 지배할 수 있는 직접 근거는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바로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다(대판 1995. 1. 12. 94다38212은 대금이 완제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 판결은,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고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매수인이 운행하다가 제3자에게 전매하고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매도인으로부터 이탈되어 매도인을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대판 1984. 2. 28. 83다카1532 ; 대판 1992. 10. 27. 92다35455 ; 대판 1994. 2. 22. 93다37052).
판례는 고객이 자동차 영업소에서 신차(新車)를 구입하면서 구차(舊車)의 인도와 함께 이전서류를 넘기며 구차의 매매를 위탁한 경우에 관하여,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는 그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위탁자 등이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판 2002. 11. 26. 2002다47181[(甲)이 자동차영업소 직원 을(乙)로부터 신차(新車)를 구입하면서 그 소유의 구차(舊車)의 인도와 함께 이전서류를 넘기며 구차의 매매를 부탁하고, 을로부터 구차의 매매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은 전문영업자 병(丙)이 구차의 매매를 다시 전문영업자 정(丁)에게 위탁한 경우, 갑과 병의 운행지배를 부정한 사례이다].
한편, 양도담보의 경우 명의는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운행자는 여전히 담보제공자이다(대판 1977. 7. 12. 76다538;대판 1980. 4. 8. 79다302).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인도 여부,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양도인이 양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하는데, 차량의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조로 차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도 모두 교부한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차량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차량의 시가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위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물변제계약이 요물계약이며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행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9. 5. 14. 98다57501).
2.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명의잔존 중에서도 자동차의 할부매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따로 논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분할지급의 약정 아래 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면서 대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대금완제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이 유보하는 경우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점에서 명의잔존의 예에 속한다.
그런데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자동차판매업자인 경우 일반매매와 달리 계약과 동시에 실질적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도인은 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명의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자동차의 현실적인 운행에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 11. 13. 90다카25413).
그리고 할부판매시 매도인이 자동차의 보관장소를 지정하거나, 수시점검 또는 특별한 사용상의 지시 등을 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할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리적 강제를 하거나 미지급할부금의 담보로서의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매도인이 이로써 운행지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매업자와 달리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차량의 공동사용관계, 고용관계, 명의대여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매도인이 상당한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고 보이면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자배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할부로 매도한 자가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4. 9. 23. 94다21672).
즉 영업명의를 대여한 외에 장기간에 걸쳐 자기 영업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대행시킨 매도인, 차량매도 후 매수인에게 자기 화물을 전속적으로 운행시키고 그 운임으로부터 월부금․연료비 등을 공제하는 매도인 등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실질관계, 즉 전속적 운송관계 등의 종속관계, 차량의 보관상황, 명의료 징수의 유무, 운송의 우선적 취급, 운임의 저렴 정도, 유류대․수리비 등의 부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자성을 판단한다.
한편 할부판매기간중에 전매가 있어 제3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난 뒤 매매대금을 받고 할부금은 제3자가 대신 납부하되 명의를 넘길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보험이나 등록명의를 여전히 매도인으로 남겨 둔 채 제3자가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매도인에게는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고, 형식상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여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2. 4. 14. 91다41866 ; 대판 1992. 3. 31. 92다510 ; 대판 1996. 7. 30. 95다54716).
이는 할부판매기간중 제2의 전매가 있어 또 다른 제3자에게 차량을 재차 매도한 경우, 전매에서의 매도인에게 운행자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다만 판례는 할부차량 매도인이 명의를 보유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달리 보고 있다. 대판 1989. 7. 25. 88다카24752 ; 대판 1995. 1. 12. 94다38212 ; 대판 1999. 2. 26. 98다2942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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