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 : 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통지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 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39조 1항 본문).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 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공유자에게는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통지를 한다.이 통지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완료 후에 실시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