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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자에 대한 통지 : 통지의 예외, 통지결여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통지  공유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 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39조 1항 본문). 각 공유자는 누가 공유자의 1인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이 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공유자에게는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통지를 한다.이 통지는 실무상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완료 후에 실시한다. 2. ..

카테고리 없음 2025.03.09

【판결<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인지 여부(소극)>】《확정판결의 이행으로 한 급부 또는 그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이 있는 처분대금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판결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인지 여부(소극)>】《확정판결의 이행으로 한 급부 또는 그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이 있는 처분대금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