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나 결의 등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또는 일부 무효, 변호사보수지급약정, 변호사의 약정보수액 제한법리】《변호사 성공보수금 등(변호사보수),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제한,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한 총회결의와 신의칙, 남북가족특례법과 변호사보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호사보수지급약정 [=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