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9

【약정이나 결의 등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또는 일부 무효, 변호사보수지급약정, 변호사의 약정보수액 제한법리】《변호사 성공보수금 등(변호사보수),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제한,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한 총회결의와 신의칙, 남북가족특례법과 변호사보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약정이나 결의 등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또는 일부 무효, 변호사보수지급약정, 변호사의 약정보수액 제한법리】《변호사 성공보수금 등(변호사보수),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제한,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한 총회결의와 신의칙, 남북가족특례법과 변호사보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호사보수지급약정 [=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

【예금계약】《예금계약의 법적성질, 예금계약의 성립시기(현금예금의 경우, 계좌이체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기존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주의 확정, 착오송금·이체의 경우(수취인의 예금채권취득 여부, 수취인의 예금채권행사와 형사책임 및 권리남용 수취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가압류·압류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유효여부, 상계가

【예금계약】《예금계약의 법적성질, 예금계약의 성립시기(현금예금의 경우, 계좌이체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기존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주의 확정, 착오송금·이체의 경우(수취인의 예금채권취득 여부, 수취인의 예금채권행사와 형사책임 및 권리남용 수취인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가압류·압류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유효여부, 상계가 유효한 경우 송금의뢰인의 구제수단),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  (= 소비임치 + 요물계약)  [이..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언, 유증 및 사인증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종록 P.466-481 참조] 가. 유언, 유증 ⑴ 유언은 유언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민법이 정한 법정사항을 결정하고, 그의 사후에 그의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⑵ 법정 유언사항은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상속을 둘러싼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는데, 유증은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민법 제1074조~제1090..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및 그 확대와 역적용】《3자 거래를 이용한 법인격남용,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의 형해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및 그 확대와 역적용】《3자 거래를 이용한 법인격남용,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의 형해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및 그 확대와 역적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33-3038 참조] 가. 법인격 부인론 ⑴ ‘법인격 부인론’이란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사이에 문제된 법률관계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회사 책임 → 사원). ⑵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경우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개인(지배주..

【부동산경매의 대상】《구분건물(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대상】《구분건물(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 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6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1. 의의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 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판(전) ..

【법인의 기관<이사, 감사, 총회>】《이사회, 이사의 대표권, 이사의 주의의무,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사단법인, 통상총회, 임시총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법인의 기관이사, 감사, 총회>】《이사회, 이사의 대표권, 이사의 주의의무,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사단법인, 통상총회, 임시총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인의 기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103-108 참조]1. 이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 가. 필수기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민법 제57조). 그러나 이사회가 필수기관인 것은 아니다. 나. 이사의 사무집행 ⑴ 일반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민법 제58조 제1항).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58조 제2항). ⑵ 이사회 ①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닌 이사회는 이사가 그 사무집행권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부동산의 표시(1호),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지상권의 개요(4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부동산의 표시(1호),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지상권의 개요(4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 부동산의 표시(1호),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지상권의 개요(4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78-94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 I.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매각물건명세서에는(민사집행법..

【판례<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판례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판시사항】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판결<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임대차보증금 총액만을 설명해준 사안에서, 그 금액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으로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임대차보증금 총액만을 설명해준 사안에서, 그 금액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으로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