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현저한 불공정, 이미 이행된 급부의 청산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제104조 [=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5-150 참조] 가. 민법 제104조의 의의 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⑵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