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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파견법,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관계(용역계약관계)의 구별기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경우의 근로계약기간】《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이 원칙인지 여부,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파견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1-122, 237-238, 327-328 참조] 가. 파견근로자 vs. 기간제 근로자 ⑴ 파견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로 근무한..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6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 부동산, 지상권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고(민사집행법 제139조, 민사집행규칙 제40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공유지분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민사집행법 제185조, 제187조, 제251조, 민사집행규칙 제106조, 제129조, 제130조). ⑴ ㈎ 집행대상의 부..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과정에서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고 2..

법률정보/상법 2025.03.07

【위임계약( 위임인의 의무, 수임인의 의무, 임의해지)】《위임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비용선급의무, 비용상환의무), 수임인의 의무(선관주의의무, 복임권의 제한, 보고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 상호 간 임의해지의 자유(특약에 의한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경우),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단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위임계약( 위임인의 의무, 수임인의 의무, 임의해지)】《위임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비용선급의무, 비용상환의무), 수임인의 의무(선관주의의무, 복임권의 제한, 보고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 상호 간 임의해지의 자유(특약에 의한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의 경우),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단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임계약  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80조). ⑵ 한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판례<소 각하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시 소제기를 한 경우 종전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 불법

【판례소 각하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시 소제기를 한 경우 종전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사라진 것인지(적극),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사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

【판결<공유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 병합청구와 상소,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의 판단누락(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공유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 병합청구와 상소,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병합 청구에서의 판단누락(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