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민사소송서식

<민사소송서식>[사례37]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 16:53
728x90

<민사소송서식>[사례37]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례37]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나 ○ ○

          경기도 ○○○○○○1036 ○○아파트 211-204

 

피 고 김 ○ ○

          서울시 ○○○○1694-25 ○○빌딩 501

 

채무부존재확인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소외 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3. 원고 소유의 ○○○○○○103 5층아파트 111-204(49.22)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364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의해 가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오○○을 전혀 알지 못하며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후 원고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외 주○○20172월초 피고회사 수원지점으로부터 금 3천만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서 같은 교회의 신도로 있던 소외 정○○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소외 정○○은 위 주○○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소외 전○○, 소외 민○○(대리인 선○○), ○○(대리인 함○○) 등에게 부탁을 하였고 원고의 처인 소외 김○○ 또한 위 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모르게 위 정○○을 통하여 위 주○○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여 주고 주채무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연대보증계약무효

원고는 소외 오○○을 알지도 못하고 위 오○○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원고는 또한 위 함○○에게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원고의 처인 위 함○○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가 소외 주○○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주채무자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류에 허위의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회사로서는 당시 금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하여 주게 되었으면 연대보증인 본인을 출석시키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고 전화통화의 방법으로라도 직접 본인게게 연대보증의사를 확인 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인감증명서(원고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발급받은)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건 연대보증계약은 위 함○○에게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고 보아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무효인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위 연대보증계약은 당연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1. 갑제2호증 연체조회표 1

1. 갑제3호증의 1 판결 1

1. 갑제3호증의 2 판결경정 결정 1

1. 갑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

1. 소장 부본 1

1. 위임장 1

1. 법인등기부등본 1

 

                                                                2019. 4. 5.

                                                    위 원고 나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별지목록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표시

 

1. 차용금액 : 30,000,000원정

1. 여신과목 : 수요자금융

1. 원리금상환방법 : 1,084,800원씩 매월 1일 원리금 분할상환

1. 이자율 : 18%(지연배상금율 245)

1. 주계약자 : ○○

서울시 ○○○○285-171

1. 연대보증인

1. ○○

서울시 ○○○○125-171 ○○빌라 302

2. ○○

경기도 ○○○○○○1036-23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