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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이란? 그 특징은
민사소송법 전문 윤경변호사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가(訴價)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가'라는 말은 소송 목적의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 뒤에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낸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때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자격 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에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면서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 윤경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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