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채권】《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에 대한 배당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공과금이라고 한다(국세기 2조 8호, 지방세 기 2조 1항 26호). 여기에는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 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