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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의 제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항상 효력이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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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의 제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항상 효력이 있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는 항상 효력이 있는 걸까?>

 

합의의 효력의 제한

 

1. 합의의 효력의 제한

 

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불명확한 유동적인 상태 아래에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합의 후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권리포기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구제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를 위하여 판례가 취한 이론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계약성립의 부정

 

배상책임의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실질적 교섭이 없었다 하여 아예 합의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 것이 있다(대판 1995. 11. 7. 9341587 ; 대판 1999. 3. 23. 9864301).

 

원래 합의서는 당사자간에 배상책임의 유무, 배상액에 관하여 실질적 교섭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나, 그 자체만으로 합의의 성부가 당연히 판가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합의의 실효

 

합의 후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제, 착오 등의 이론을 끌어들인 것이 있다. 즉 일단 성립한 합의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로 보거나[대판 1979. 4. 10. 782457 ; 대판 1999. 5. 28. 9858825(교통사고로 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만에 친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기로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합의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인정하여[대판 1978. 7. 11. 78973] 합의를 전면적으로 실효시킨 것이 있다.

 

한편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바,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2. 7. 14. 9147208대판 1997. 4. 11. 9548414).

 

4. 제한적 해석의 원칙

 

판례는 대체로 위와 같은 방법보다는 권리포기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여, 인식예견가능한 손해만 포기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합의 당시 예상못했던 후발적 손해와 관련하여 이러한 제한적 포기의 방법을 쓰고 있고, 그것이 실상에 맞으며, 사안 해결에도 간명한 편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1. 4. 9. 9016078대판 1991. 12. 13. 9130057대판 1995. 11. 7. 9341587대판 1997. 4. 11. 97423 ; 대판 1999. 3. 23. 9864301(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판 2000. 1. 14. 9939418].

 

합의 후에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합의의 효력을 제한해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결국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증상의 추이, 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험의 유무, 합의금과 실손해액과의 불균형 내지 후발손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권리포기 약정 또는 부제소 합의를 한 후 피해자에게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따라서,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장해로까지 나온 경우, 원고 주장의 장해로 인한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0. 9. 29. 200033690)],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한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산정된 손해액에서 합의 당시 수령한 합의금을 단순 공제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판 1999. 6. 22. 997046)

 

5. 효력 제한의 기타 예와 합의 효력 부정시 공제의 문제

 

그 밖에 대판 1967. 10. 31. 662472(기대수입손해 부분에 대한 합의의 성립 부정), 대판 1977. 4. 12. 762737 및 대판 1987. 4. 14. 86다카1994(합의 후에 증대된 후발적 손해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부정), 대판 1988. 4. 27. 87다카74(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합의의 성립을 부정) 등이 일정한 요건 아래 합의 후의 추가청구를 인정하였다.

 

한편 합의의 성립이 부정되더라도 그 성질에 따라 인정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합의금의 성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 다르다.

 

6. 재판상 화해 및 판결 후의 추가청구

 

합의와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나 확정판결 후 추가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재판상 화해와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부여되고 이 기판력은 소송물 전체에 미치므로 이 소송물의 일부를 이루는 새로운 추가청구는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전 소송에서 일부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면 전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미치게 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상 화해 당시 또는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이 예견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비록 전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0. 11. 25. 801671 ; 대판 2001. 9. 14. 9942797).

어떤 경우에 추가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앞서 합의 성립 후의 후발손해에 관하여 합의의 효력을 미치지 않으려는 경우와 그 요건이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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