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운행자(차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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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운행자(차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운행자(차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운행자의 운전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1.

 

가끔 운행자(차주)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후 피용자인 운전자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운전자와 운행자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피용자가 운전업무와 같이 위험성이 있거나 손해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의 조그마한 실수로 사용자에 대하여 엄청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정의와 평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지적되었다.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계속되는 긴장상태하에서 아무리 주의깊은 사람이라도 가끔 한 번씩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고 이는 인간적으로 용서하여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신의칙에 따른 당사자의 의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상 또는 노동관계법상 피용운전수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구상책임의 경감면제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적사회적 제 사정 특히 기업의 거대화복잡화위험화 그리고 교통사정의 악화에 따라 그 밑에서 일하는 경제적재정적 약자로서의 피용 운전수에 대한 구상권의 적절한 제한은 경제적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중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피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옳다라고 하였다[대판 1987. 9. 8. 86다카1045그 후에도 같은 취지의 판례(대판 1991. 5. 10. 917255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에 대하여 대판 1991. 5. 10. 916764)가 여럿 나왔고, 대판 1992. 9. 25. 9225595나 대판 1994. 12. 13. 9417246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확인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책임경감 고려요소가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어떤 경우에 피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구상액의 제한에 그치고 어떤 경우에 더 나아가 구상책임의 면제에까지 이르는지는 사안에 따른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

 

 

사용자의 신의칙에 기한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로 사용자가 긴급한 지시를 하지 않은 것, 필요한 감독을 하지 않은 것, 흠결이 있는 작업도구를 사용하게 한 것, 작업기구가 제대로 충분히 조직되지 아니한 점, 피용자의 능력이 과대하게 요구된 점, 피용자가 과로한 점, 노동시간 규정의 잦은 위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위험을 부보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피용자의 책임 면제까지 가져올 수 있다.

 

피용자사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내부관계상의 평가도 덧붙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용자의 연령, 직책, 경험, 유상성 급여수준, 노동조건, 노동환경, 가해행위의 태양, 시설의 상황, 업무의 성격, 빈도와 강도에 따른 위험의 크기, 예견가능성, 경영 위험, 작업급부의 독점, 기업 소유기간, 손실의 크기, 보험의 존재 등 제반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