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공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 여부【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목 : 공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이다.
2. 담보권자보다 후순위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
가. 공매절차에서의 가압류의 효력
이미 가압류가 집행된 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으며, 그 가압류에 의하여 위 압류의 집행이 저지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 경료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공매)가 이루어지면 소멸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나. 담보권자보다 후순위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 여부(= 부정)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종결된 경우에 국세에 충당하고 납은 환가금의 처리가 문제되나, 가압류의 효력은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자에게 교부된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905 판결,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3.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 여부(= 이 사건의 쟁점)
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가 한정적 열거 규정인지 여부(= 예시규정임)
⑴ 규정의 취지
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매각대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1호),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제2호),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제3호)에 규정된 채권만을 배분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는 채무명의 기타 집행력 있는 정본이 부여된 것이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
② 배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이와 같이 제한한 것은, 체납처분의 집행기관이란 본래 체납액의 징수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고,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로 사법적 해결을 본지로 하는 법원과 다르고,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⑵ 위 규정이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아니면 예시규정인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배분받을 채권으로 제3호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예시적인 것인가 문제되는데, 대상판결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제2항은 소액보증금채권, 임금우선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소액보증금채권, 임금우선채권, 가등기의 피담보채권과 관계 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소액보증금채권자 및 임금우선채권자도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분의 대상이 되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금채권은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나. 담보권자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 여부(= 긍정)
대상판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즉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담보부 채권에 앞선 가압류채권은 국세징수법상 배분받을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4조 제1항에서 예탁이 대상이 되는 채권자라 함은 법 제81조(배분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전의 배분을 받는 자를 말하므로, 이에 따라 가압류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