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9. 25. 자 2000마282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9. 25. 자 2000마282 결정】
◎[요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목 :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금지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공탁금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가처분결정에 있어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윤경,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2002.12) 한국사법행정학회 816-826쪽 참조}
가. 문제점 제기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만 가처분절차에 관한 제303조 내지 제312조와 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공탁금을 반드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가처분명령에 관하여는 이러한 해방공탁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법 제307조 제1항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한 법 제282조를 가처분의 경우에 준용하여 가처분명령에 해방공탁금의 기재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나. 학설의 대립
⑴ 긍정설
가처분은 원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금전보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평의 관념상 채권자로 하여금 피보전권리 본래의 내용의 실현을 단념케 하고 그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위한 해방금으로써 만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방법을 규정한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므로 만약 가처분명령 당시 법 제307조 제1항의 특별사정이 미리 인정될 때에는 가압류에 준하여 그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해방금의 공탁을 인정하여도 상관없다.
⑵ 부정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와는 달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공탁금을 가지고 가처분의 목적물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규정을 가처분에 준용할 수 없다.
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56. 5.10. 선고 4289민상26 판결은 “해방공탁금에 관한 규정은 금전적 가치취득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쟁물건의 권리관계 또는 임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처분 본래의 목적,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규정한 법의에 비추어 그 준용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가처분명령에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불허하고 있다.
라. 대상판결의 경우
대상판결은 부정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 근거로, ① 법 제307조 제1항을 법 제282조의 특칙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② 긍정설은 담보와 해방공탁금의 성질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 ③ 해방공탁금은 가처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저해한다는 점, ④ 가처분채권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는 점, ⑤ 가처분에서는 해방공탁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