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은 무효일까? 집행정지 후 본안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은 무효일까? 집행정지 후 본안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 집행정지의 효력
1. 집행의 개시·속행의 금지
가. 개시·속행의 금지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지만[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의 경합에서의 제2의 채권자(법 215)나 채권압류에서의 제2의 채권자(법 235) 또는 제2의 강제경매신청인(법 87②)을 위해서는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이 있더라도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공탁해야 한다(법 198③④).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법 229⑧).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해야 한다(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118 결정, 대법원 2004. 1. 29.자 2003마1492 결정,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 대법원 2008. 10. 9.자 2006마914 결정). 이 경우의 항고는, 적법한 항고사유를 주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부명령의 확정을 막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채무자 등은 실체적 사유를 주장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이의의 소 계속 중에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민사집행법 229조 8항을 두게 된 것이다],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특히 취소되는 경우(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2호·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법 50①).
집행정지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은 이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절차의 취소(법 96), 선박의 운행허가(법 176②),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 하는 동산압류의 취소(법 188③, 규칙 140②) 등과 같다.
나. 집행정지의 객관적 범위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정지사유에 따라 다르다.
(1) 청구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법 44)이나 그 소제기로 인한 잠정처분으로서의 집행정지명령(법 46) 및 상소나 재심의 소제기로 인한 잠정처분으로서의 집행정지명령(민소 500①·501)[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민소 215① 참조),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본안사건의 상고심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민소 500·501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역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자 2006카기62 결정)]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집행권원에 기초한 전체로서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에는 집행개시의 전후를 불문하고 집행이 정지되나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어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정지의 여지가 없다.
(2) 반면 집행이의신청의 인용결정(법 16), 제3자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법 48)이나 그 소제기로 인한 잠정처분으로서의 집행정지명령(법 48③)이 제출된 경우에는 개개의 구체적 집행절차가 정지된다.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개시된 후가 아니면 정지할 수 없다.
다. 집행정지의 주관적 범위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상대방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그 채권자가 배당요구채권자이면 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정지의 효력만 있으며, 그 채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이면 집행절차를 정지하되 제2의 경매신청인(법 87②)·압류의 경합에 있어서의 제2의 채권자(법 215)나 채권압류에 있어서의 제2의 채권자(법 235)를 위해서는 그들에 대하여 따로 정지사유가 없는 한 집행절차를 속행해야 한다.
2.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대법원 1986. 3. 26.자 85그130 결정),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 50조 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의하여 각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대법원 1995. 2. 16.자 94마1871 결정.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강제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집행절차가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집행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50조에 의한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 16.자 94마1871 결정 참조].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1)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상소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상소심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해야 한다.
상소가 취하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집행기관이 우연히 상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라도 채권자로부터 증명이 없는 한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 민사집행법 49조 문언상으로나 실무적으로 위 견해가 안전하겠지만, 다소 부담은 있으나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상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민사집행법 49조는 정지나 취소에 관하여 법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지 후 속행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2) 변제증서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2월을 지난 때, 의무이행 유예증서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나거나 통산하여 6월의 집행정지기간(법 51)이 지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집행을 속행여야 한다.
이러한 속행을 막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파산선고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도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속행해야 한다.
(3)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의 속행을 거부한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도 취소되므로, 그 후 이들 서류에 관계된 재판이 취소되거나 소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것이 증명되더라도, 이미 끝난 집행절차를 재개하여 속행할 수 없으니 다시 집행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된 집행처분은 일시 유지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종전의 집행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4) 집행정지 후 본안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참고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채무자가 나중에 그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채무자는 그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배당금을 늦게 받은 만큼의 손해 즉, 집행정지로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돼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 등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2가단142663 판결).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경매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는, 그 정지된 기간 동안 경매 목적물의 가격에 현저한 등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일찍 받았을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라 할 것인데, 경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지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한편 금원의 수령이 지체되어 이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그리고 위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원래의 채권의 원본에 대하여 법정이자보다 높은 비율의 약정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그 지연이자도 배당받을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 채권자가 위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까지를 포함하여 현실로 배당받았다거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이외의 방법으로 채무자 등으로부터 추가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실제로 배당받은 금원을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만큼 늦게 수령함으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원칙적으로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충당된다는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위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