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가. 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게 된다.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한 참가압류등기도 마찬가지이다)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⑵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그러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 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하여 수정교부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집행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자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⑶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⑴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은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범위를 확장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등과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압류등기(등록)가 된 후에는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이 납부 등의 이유로 소멸하더라도 그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는 그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참가압류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참가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
⑵ ㈎ 그러나 압류의 효력확장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한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한 자에 대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1 판결,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음에 그치는 것이며,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만한 다른 규정도 없는 이상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 즉 압류 후에 목적물에 전세권, 저당권 등(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참조)이 설정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등기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포함)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
㈑ 따라서 압류 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하게 된다. 압류등기 후에 마쳐진 가등기권리자와 해당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도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경우와 같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⑴ 주의할 것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결과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입되어 있던 부담등기의 권리자이다.
⑵ 도시정비사업시행의 결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1항).
⑶ 따라서 위 사업의 시행 결과 새로이 공급된 주택이나 대지가 매각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에 종전 부동산에 관한 부담내용이 이기되지 않았더라도 등기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민법 제187조), 종전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위와 같은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된 권리자도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