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배당요구】《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0. 27. 16:47
728x90

【배당요구】《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 :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 (= 적극)

 

⑴ ㈎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은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그 원인과 수액을 특정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제경매신청은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독자적으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강제경매신청에 기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그 경매신청에 부수한 것이므로 그 효력 역시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경매신청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으므로, 그에 기초한 배당요구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선행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률정보 >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개시결정시 '집합건물'에 대한 조사】《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0) 2024.10.30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4.10.28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4.10.26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4.10.25
【부동산경매<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권>】《일괄매각의 추가신청, 건물매각대가에 대한 토지저당권자의 지위,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  (0)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