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수령】《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 수령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가. 채권자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경우
⑴ 채권 전부를 배당받는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지급증명서)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채무자로부터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이는 이중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채권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집행권원이나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159조의 배당을 실시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재민 2004-3 제57조).
⑵ 채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면 되고,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부여된 경우(민사집행법 제35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게 한다.
⑶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⑷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교부한다.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도 같다.
⑸ 채무자의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환부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서면으로 청구를 하는 때에도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입력하고 배당기록에 가철한다(재민 91-1).
⑹ 임금채권자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처럼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케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참조).
⑺ 불출석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당액을 계좌입금한 경우(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2항), 채권자가 미리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제출한 계좌입금신청서와 출납공무원이 계좌입금하고 받은 무통장입금증 등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영수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⑻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불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그것의 교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⑼ 또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채권증서와 영수증을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가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소유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하다.
⑽ 집행력 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하되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한다(재민 91-1).
나. 채권자가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⑴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일부만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담당법원사무관등은 그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받아 그 여백부분 또는 뒷면에 배당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예컨대 20○○타경12345호 사건에 기하여 20 . . . 금 원이 지급되었음을 부기함 20 . ○. ○. 법원 법원사무관 ○○○인)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
⑵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배당액을 계좌로 입금한 경우 등의 처리는 위 가.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