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항고심에서 매각허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 항고심에서 매각허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항고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법 23①·민소 442).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법 129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5. 4. 28.자 2005마234 결정).
2. 재항고권자
가. 재항고권자
(1)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64. 1. 16.자 63마64 결정, 대법원 1985. 4. 2.자 85마123 결정, 대법원 1992. 4. 21.자 92마103 결정).
(2) 반대로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이므로(법 129②), 매각허가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매수인(낙찰자)도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나.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59. 12. 30.자 4292민재항219 결정의 요지
위 결정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항고에 의하여 그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위 항고절차에 있어 구 민사소송법 제682조에 의하여 경락인을 상대방으로 정한 바 없다면 경락인은 그 항고절차에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결정의 취지 및 내용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항고심절차에서 경락인이 상대방으로 지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재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결정이유를 분석해 보면, ① 항고절차의 당사자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② 항고절차에서 항고법원에 의해 상대방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항고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항고할 수 없다(즉, 항고법원에 의해 상대방으로 지정되면 항고절차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 위 판례의 타당성 검토
(1) 위 판례의 태도는 부당함
항고는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지 않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항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의미의 대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66. 8. 12.자 65마473 결정,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특히 매각허부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을 뿐(법 131①)으로 상대방의 지정이 항고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의 지위는 진술(반대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받은 데 그칠 뿐이지 나아가 그 항고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이 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다거나, 상대방의 사망에 의하여 항고심절차가 중단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상대방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진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스스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상 항고인과 별도로 원결정의 취소변경를 구하거나 독립한 항고이유의 주장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 상대방이 진술할 수 있는 범위도 자기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항에 국한된다.
(2) 위 대법원 결정은 사실상 변경되어 폐기되었음
항고법원에서 상대방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도 항고법원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항고가 당연히 허용됨을 전제로 하는 대법원 결정이 수차 있었으므로, 위 결정의 견해는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1. 17.자 99마2551 결정, 대법원 2002. 1. 3.자 2001마6073 결정 등).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지만,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ⅩⅣ.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1)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법 15⑥ 본문),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법 126③), 즉시항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나 새 매각기일을 지정·실시할 수 없게 되어(법 142① 참조), 집행법원은 사실상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별도의 집행정지나 취소 등 잠정처분이 필요하지도 않다.
(2)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민소 399②·443①, 법 23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보증공탁이 없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법 130④)이나 민사집행법 15조 5항에 의한 항고각하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원심법원이 항고장각하명령이나 항고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다고 해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ⅩⅤ. 재항고, 준재심
1. 재항고
항고심의 재판에 불복하거나 손해를 받는 이해관계인은 재항고 할 수 있다(민소 442, 법 23①). 재항고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소 443②).
2. 준재심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민사소송법 451조 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민소 461). 다만, 재심사유를 이미 항고로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으면 준재심을 신청하지 못한다(민소 451① 단서·461). 준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민소 456①).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부동산투자전문로펌,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