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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대포통장 명의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보이스피싱>】《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있을까?(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489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0. 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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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대포통장 명의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보이스피싱>】《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있을까?(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4891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48913 판결)>

 

대포통장 명의자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1. 사안의 개요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모르는 사람에게 예금통장 등을 건네준 사안이다.

 

피고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성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 A에게 속아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우체국 직원 및 경찰을 사칭하는 A에게서 신규로 발급한 신용카드가 반송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경찰청에 신고를 해주겠다. 은행으로 가서 지시를 따르라.”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인근 은행으로 가 A가 시키는 대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으로써 A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 쟁점

 

피고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 A에게 속아 예금통장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우체국 직원 및 경찰을 사칭하는 A에게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은행으로 가서 지시를 따르라는 전화를 받고, A가 시키는 대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A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사기전화) 범행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고는 A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대법원의 판단

 

피고가 A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피고의 통장 등 교부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워, 피고는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횡령죄 일반론

 

. 횡령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한다.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점유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482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108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9242 판결 등).

 

그러나 반드시 위탁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2644 판결).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1778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761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그 위탁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2077 판결).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2413 판결).

 

 ‘보관은 점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실상 점유나 소지뿐만 아니라 법률상 관리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1856 판결).

 

판례는 타인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75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185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27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1053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 11244 판결 등).

 

또한 타인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가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에도 그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역시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7861 판결).

예금채권의 법률상사실상 지배는 성질상 위탁된 금전 자체의 지배와 동일시할 수 있다.

 

 횡령죄의 본질은 위탁된 타인의 재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으므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보관하고 있는 재물에 관하여 위탁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재물이 타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그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유권을 형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재물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그와의 위탁관계를 인정하여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모순이다.

 

.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돈을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판례는 송금인이 착오로 계좌를 잘못 기재하는 등 송금절차상의 착오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한 경우나 송금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었으나 돈을 지급할 아무런 원인 없이 돈을 송금한 경우에 계좌명의인인 수취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착오송금 사안)

[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1705 판결 : 송금절차의 착오로 피고인의 은 행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안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75 판결 :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에게 추가 송금한 것을 매도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사안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3929 판결 :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 사이에서 업무상 착오로 전자어음이 발행되어 입금된 것을 수취인이 임의소비한 사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계좌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뿐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6643 판결 :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음에도 채권양도인에게 채무금을 송금하였는데 채권양도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채권양도로써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도인에게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4.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사기피해금 임의인출행위에 관한 판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배정현 621-645 참조]

 

. 계좌명의인이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은행에 대한 사기죄, 절도죄, 사기피해자에 대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3498 판결은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은행에 대한 절도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8776 판결은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금전의 인출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애초 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기피해자에 대한 장물취득죄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6256 판결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사기방조죄로, 사기피해자로부터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판결은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본범의 사기행위는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사기방조범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어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횡령죄로만 기소된 경우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돈을 송금한 사기피해자 또는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하급심판결은 대부분 그대로 확정되어 왔다.

대법원은 별다른 법리 설시 없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바 있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11897 판결 등),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한 바도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14691 판결).

 

. 횡령죄 외에 사기죄(공범 포함)로도 기소되어 사기죄가 유죄로 판단된 경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7016 판결

 

위 판결은 처음부터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횡령죄에 대하여는 사기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3045 판결

 

위 사건의 원심은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0173045 판결은 사기방조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배척하는 한편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피해금 인출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횡령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다.

 

. 판례의 태도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련한 상고이유를 판단한 대법원판결의 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대법원 20173045 판결, 20173894 판결의 적용 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배정현 621-645 참조]

 

.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법원 20173045 판결, 20173894 판결은 전자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공범) 외에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 취지는 사기의 범인(공범 포함)이 사기범행의 결과 편취한 돈을 보유하는 것은 사기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위법한 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하지 사기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유죄로 판단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되거나 사기범행이 예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취지이다.

 

피해자가 다르면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은 우선 공소사실상 사기피해자가 횡령 피해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인이 선행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평가된 경우, 즉 사기죄의 범인(공범 포함)임이 소송에서 증명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를 심리하여 횡령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사기의 공범으로는 기소되지 않고 사기이용계좌에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만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20173045 판결, 20173894 판결을 원용하면서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한 하급심도 보인다.

 

이 문제는  사기죄로 처벌되는지와 무관하게 기망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선행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후행의 재물처분행위만을 기소할 수 있는지, 후행의 처분행위만을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여 후행의 처분행위를 불가벌이라고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계좌에 자신과는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돈(3자의 사기로 인한 사기피해금 등)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만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의 송금인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인지 또는 제3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횡령죄 성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법원이 횡령죄에 대한 심리 도중 피고인이 처음부터 타인을 기망하여 그의 재물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즉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판단된 경우가 아닌 한 그 타인과의 위탁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6.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배정현 621-645 참조]

 

.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계좌명의인이 인출한 돈은 당연히 사기피해금과 동일한 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또 사기이용계좌에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피고인은 사기죄(공범 포함)로는 처벌되지 않은 경우(사기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거나 기소되었어도 무죄로 판단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사기죄로도 동시 기소(병합심리 포함)되어 주된 범행인 사기죄가 유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사기피해금 인출행위에 대하여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기피해자(송금인)와 계좌명의인 사이에 신의칙상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에 사기피해금이 송금되었어도 사기피해자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거나 그 돈을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기범의 돈으로 볼 수는 없다.

계좌명의인과 접근매체 양수인 사이에는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접근매체 양수인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

 

. 사기죄로의 기소된 경우 처벌 여부와 횡령죄

 

대상판결의 쟁점은 사기이용계좌에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는 처벌되지 않은 경우(기소조차 되지 않았거나 기소되었어도 사기범행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사기죄로도 동시 기소되어 주된 범행인 사기죄가 유죄로 판단된 경우에는 대법원 20173045 판결, 20173894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이후의 사기피해금 인출행위에 대하여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과 달리 횡령죄로 기소되기 전에 사기죄로 별도 기소된 경우 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사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횡령의 공소사실(편취한 재물을 소비처분한 사실)은 사기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할 수 없고, 사기죄가 무죄로 된 경우에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기와 횡령의 공소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판례는 A, B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규범적으로는 양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하거나, A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B 공소사실에 대한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조치가 옳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3297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3950 판결).

 

만일 사기이용계좌에서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기소하기 전에 별도로 그 사기피해금의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던 경우에는 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거나(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기이용계좌에 사기피해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7. 사안의 분석 및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 관련 규정

 

민법 제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사안의 분석

 

대포통장이란 무얼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은행예금통장(차명계좌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의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발급되어 사용되는 통장을 속칭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 흔히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또는 탈세 등의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자.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가 양도되어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상판결의 판시

 

피고는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 A에게 속아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직후 발생한 점, 피고가 A에게 교부한 통장과 현금카드는 1개뿐이고, 교부행위로 인해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통장 등을 넘겨준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통장 등의 교부로 원고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돈을 이체하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이미 A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한 점 등에서 피고의 통장 등의 교부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준 명의자에게 과연 민, 형사상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이 사안과 달리,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대포통장의 명의자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 밖에 대포통장 명의자는 형사책임도 지게 되는데, 우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가 위 법률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넘겨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양도죄로 처벌된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 49조 제4항 제1).

 

그리고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타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 접근매체양도죄 외에 사기방조죄의 형사책임도 진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6256 판결).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