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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0.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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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1. 매수신청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이하 매수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022).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매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가철)하며 인지는 첩부를 요하지 않는다(재민 91-1).

 

1주의 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집행법원은 그 기 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민소 1721).

위 기간 경과 후에도 경매절차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되면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말고 속행하여야 한다(대결 1975. 3. 28. 7564).

집행법원이 1주의 기간경과를 이유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이후에도 압류채권자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민집 1023)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면 항고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매수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채권 총액을 넘은 일정한 액을 매수신청금액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는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더라도 매각기일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를 한 경우에는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증의 제공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할 때에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민집 1022).

어느 정도의 금액이 충분한 보증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법문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으므로 원칙으로는 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신용, 자산정도, 성실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증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증액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서는 최저매각가격과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의 차액이 보증액으로 된다는 견해와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 같은 금액이거나 적어도 우선채권 총액과 같은 금액이어야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저감된 최저매각가격매수신청액(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격)’의 차액을 보증액으로 하고 있다.

 

법원은 압류채권자가 제공한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추가보증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한다.

그러나 보증제공이 충분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제출한 매수신청서의 여백에 인가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판사(사법보좌관)가 날인한 후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3. 보증제공의 방법

 

보증제공의 성질은 민사집행법 113조의 매수신청인의 보증과 같다.

따라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한 경매예납금으로 예납하고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매수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위 보증의 제공은 같은 조의 매수신청에 따른 담보적 성질을 가지므로 후일 매각기일에서 다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위 보증은 매각대금에 충당된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의 방법으로서 3종류의 방법이 있다(민집규 54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1항 단서).

 

. 금전·유가증권(11, 2)

 

금전을 보증으로 제공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또한 집행절차상의 담보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민집 193, 민소 122),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보증으로서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상의 제한은 없다.

다만 보증으로서의 성질상 현금화가 확실하고, 가치의 변동이 적은 것이 적당할 것이다.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l3)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체결은 보증제공자가 현실적으로 출연을 하지 않는 점에서 보증제공자에게 유리한 제공방법이고, 집행법원으로서도 현금화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확실하고도 용이하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이란 보증을 제공하려고 하는 압류채권자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이하 은행 등’)와 체결한 계약으로, 은행 등이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보증액에 상당하는 돈을 법원의 최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특별한 제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제공방법과 병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보증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결할 수도 있다.

압류채권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는 당해 은행 등이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법원이 납부의 최고를 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보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한은 시기도 종기도 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 제공된 시점에는 채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증으로서 적합하게 된다.

지급보증위닥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고, 이후는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539, 541).

그런데 이 조항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법원(국가)3이고, 이 규칙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증명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의 제공을 규정한 이상, 그 계약의 이익을 향유할 의사를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의 증명문서가 제출된 시점에 항상 수익의 의사표시가 이루어 진다고 볼 것이므로그 이후에는 법원이 갖게 된 채권을 계약당사자가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해석된다.

 

4.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

 

. 보증의 보관

 

보증으로 제출된 금전은 보관금에, 유기증권은 보관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증명문서는 단순한 증거증권으로서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민사집행규칙 542, 민사소송법 126조 본문에 의하여 보증의 변경이 된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희망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민사보관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관·반환절차 등은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 재민 79-7)’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 보증의 현금화

 

보증이 현금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된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때에는 대금에 바로 충당된다(민집 1423).

보증이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된 압류채권자는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대금에 충당하고(같은 조 4), 나머지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한다.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민집규 801항 후문).

집행관은 현금화를 마친 뒤에는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4).

집행관의 현금화절차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에 관한 현금화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210조 내지 21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규 803).

따라서 집행관은 유가증권 중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동산매각의 일반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민집 210).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 등에 대하여 지급을 최고하여 은행 등에게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규 805).

은행 등은 그 최고가 있으면 금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보증의 변경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의 변경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126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집규 542).

따라서 집행법원은 보증을 제공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바꾸도록 결정할 수 있다.

보증의 변경은 민사집행규칙 541항의 어느 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5.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한 경우에 그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가격이 아니면 매각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수신청가격은 최저매각가격의 의미를 가지므로, 압류채권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 및 그 매수신청금액을 매각기일의 공고에 기재함이 타당하다.

다만 그 기재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 121조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격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 매수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매각허가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을 고지하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가격 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민집 112).

위 금액 이상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민집 1151).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113조의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제출한 보증이 매수신청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압류채권자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수신청액보다 고가로 매수가격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에 앞서 제공한 보증액이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미달하면 그 금액에 달할 만큼의 보증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에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매수신고가격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압류채권자는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매수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민집 1022).

압류채권자 이외의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 내 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더 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와 일단 압류채권자의 신청액을 넘는 매수신청이 있고 그 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은 이로써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치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에 합산하여 남을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되 그렇게 하여도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조항이 정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자신이 제공한 보증을 반환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바로 매각하고, 그렇지 않고 대금지급기한 전에 제공한 보증을 반환받은 때에는 후자의 견해를 따라 재매각절차를 밟는 방법을 택하는 실무례도 있다.

 

압류채권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된 경우에도 매각결 정기일에서의 절차는 일반의 경우와 같으므로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이 있은 후에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의 보증제공액이 매각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매수인으로 된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에 그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1022항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때에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같은 조 1항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는 앞서 제공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보증제공의 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보증의 보관·현금화 및 변경), 이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15-234 참조]

 

I.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1. 매수신청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매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

 

  1주의 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집행법원은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

위 기간 경과 후에도 경매절차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되면 매각절차를 취소하지 말고 속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3. 28. 7564 결정).

집행법원이 1주의 기간경과를 이유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이후에도 압류채권자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민사집행법 102 3)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면 항고법원은 매각절차를 속행하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채권 총액을 넘은 일정한 액을 매수신청금액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는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더라도 매각기일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를 한 경우에는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증의 제공

 

. 충분한 보증의 제공

 

⑴ ㈎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

 

 어느 정도의 액이 충분한 보증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법문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으므로 원칙으로는 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신용, 자산정도, 성실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증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증액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서는 최저매각가격과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의 차액이 보증액으로 된다는 견해와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 동액이거나 적어도 우선채권 총액과 동액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저감된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액(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격)’의 차액을 보증액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순위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3,000만 원), 2순위로 전세권(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고 교부청구를 해 온 국세가 100만 원, 그 때까지의 절차비용(집행비용) 200만 원이 소요된 사례에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이 4,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압류채권자는 최소한 5,300만 원(3,000만 원 + 2,0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신청을 하고 보증으로는 1,300만 원(매수신고액 5,300만 원  최저매각가격 4,000만 원) 이상을 제공하여야 경매절차가 속행된다.

 

 법원은 압류채권자가 제공한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추가보증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그러나 보증제공이 충분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제출한 매수신청서의 여백에 인가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판사(사법보좌관)가 날인한 후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 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

 

3. 보증제공의 방법

 

보증제공의 성질은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매수신청인의 보증과 같다.

따라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한 경매예납금으로 예납하고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매수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위 보증의 제공은 같은 조의 매수신청에 따른 담보적 성질을 가지므로 후일 매각기일에서 다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위 보증은 매각대금에 충당된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의 방법으로서 3종류의 방법이 있다(민사집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금전·유가증권 (1 1, 2)

 

금전을 보증으로 제공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또한 집행절차상의 담보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9조 제3, 민사소송법 제112),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보증으로서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상의 제한은 없다.

다만 보증으로서의 성질상 현금화가 확실하고, 가치의 변동이 적은 것이 적당할 것이다.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 (1 3)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체결은 보증제공자가 현실적으로 출연을 하지 않는 점에서 보증제공자에게 유리한 제공방법이고, 집행법원으로서도 현금화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확실하고도 용이하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이란 보증을 제공하려고 하는 압류채권자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이하 은행 등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계약으로, 은행 등이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보증의 액에 상당하는 돈을 법원의 최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특별한 제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제공방법과 병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보증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압류채권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는 해당 은행 등이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법원이 납부의 최고를 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보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한은 시기도 종기도 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 제공된 시점에는 채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증으로서 적합하게 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고, 이후는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민법 제539, 541).

그런데 이 조항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법원(국가) 3이고, 이 규칙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증명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의 제공을 규정한 이상, 그 계약의 이익을 향유할 의사를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의 증명문서가 제출된 시점에 항상 수익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법원이 갖게 된 채권을 계약당사자가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해석된다.

 

4.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

 

. 보증의 보관

 

보증으로 제출된 금전은 보관금에, 유가증권은 보관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증명문서는 단순한 증거증권으로서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민사집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보증의 변경이 된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희망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민사보관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관 반환절차 등은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 보증의 현금화

 

 보증이 현금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된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때에는 대금에 바로 충당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3).

보증이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된 압류채권자는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대금에 충당하고(같은 조 4), 나머지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한다.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 제1항 후문).

집행관은 현금화를 마친 뒤에는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4). 집행관의 현금화절차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에 관한 현금화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 제3). 따라서 집행관은 유가증권 중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동산매각의 일반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10).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 등에 대하여 지급을 최고하여 은행 등에게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 제5). 은행 등은 그 최고가 있으면 금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보증의 변경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의 변경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54조 제2). 따라서 집행법원은 보증을 제공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바꾸도록 결정할 수 있다. 보증의 변경은 민사집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어느 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II.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경매절차의 속행

 

⑴ ㈎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한 경우에 그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가격이 아니면 매각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수신청가격은 최저매각가격의 의미를 가지므로, 압류채권자부터 매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 및 그 매수신청금액을 매각기일의 공고에 기재함이 상당하다. 다만 그 기재가 없더라도(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압류채권자로부터 금 ○○원의 매수신청의 보증이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매각명령 등 별지 부동산목록 하단에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 보증이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⑵ ㈎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격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 매수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매각허가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고지하고 매수가격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12).

 

 위 금액 이상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

 

 압류채권자는(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제출한 보증이 매수신청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압류채권자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수신청액보다 고가로 매수가격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에 앞서 제공한 보증액이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미달하면 그 금액에 달할 만큼의 보증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⑶ ㈎ 매각기일에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매수신고가격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압류채권자는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

 

 압류채권자 이외의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이라고 하는 설과  일단 압류채권자의 신청액을 넘는 매수신청이 있고 그 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은 이로써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에 합산하여 남을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되 그렇게 하여도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조항이 정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실무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매각허가를 허가하기도 하고, 후자의 견해를 따르기도 한다).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자신이 제공한 보증을 반환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바로 매각하고, 그렇지 않고 대금지급기한 전에 제공한 보증을 반환받은 때에는 후자의 견해를 따라 재매각절차를 밟는 방법을 택하는 실무례도 있다.

 

압류채권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된 경우에도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절차는 일반의 경우와 같으므로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이 있은 후에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의 보증제공액이 매각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매수인으로 된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에 그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에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는 앞서 제공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매수신청은 매각기일까지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시 보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매절차를 취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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