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정확한 날씨 예측방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8. 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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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날씨 예측방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인디언들이 부족의 주술사에게 다가올 겨울 날씨가 어떻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 주술사는 날씨를 예측하는 조상들의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안전한 방식을 택해서 이렇게 말했다.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

 

크게 놀란 인디언들은 달려 나가 땔감을 잔뜩 구해왔다.

땔감을 집 근처에 모아놓은 후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정말 힘든 겨울이 될까요?"

 

“그렇다니까.”

주술사가 거듭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더 먼 곳까지 가서 마지막 남은 땔감들까지 모조리 긁어 모았다.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진 주술사는

확실히 해두기 위해 기상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다.

 

기상예보관은 이렇게 대답했다.

“예, 힘든 겨울이 될 겁니다.”

 

주술사가 다시 물었다.

“정말 확실합니까?”

 

기상예보관이 다시 답했다.

“그렇다니까요. 아주 확실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인디언들이 부지런히 땔감을 모으고 있거든요.”

 

......

 

우스운 내용같지만, 이런 일은 현실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2001년경 ‘윗 분’으로부터 과제를 받은 적이 있다.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첫 Case’였다.

나름대로 판례와 문헌을 종합하여 분석한 다음 결론을 내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윗 분’께서는 그 결론을 지지하는 내용의 ‘근거’를 찾아달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

 

첫 Case인 만큼 이 문제를 다른 ‘논문’이나 ‘문헌’이 전혀 없었다.

고심 끝에 내가 쓴 연구보고서를 논문 형식으로 바꾸어 ‘법조(法曹)’지에 제출하였다.

 

2달 후 논문이 ‘법조(法曹)’에 실렸고, 위 논문을 근거자료로 첨부한 연구보고서를 ‘윗 분’에게 올렸다.

 

결과는?

지체 없이 통과되었다.

 

‘연구보고서’가 ‘연구보고서 자체’를 근거로 삼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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