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비트코인에 대한 몰수·추징>】《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본문).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247조의 죄를, [별표] 제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비트코인(Bitcoin)의 개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김정훈 P.530-532 참조]
가. 비트코인의 탄생
가상화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해시(hash), 암호화,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 등의 기술을 종합하여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 10.경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 라는 9쪽짜리 논문을 공개하고, 2009. 1. 3.경 “Bitcoin Core”라는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위 프로그램 내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발행하였다.
나. 비트코인의 설계
비트코인의 기본단위는 BTC로, 설계자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총 약 2,100만 BTC(정확하게는 20,999,999.9769BTC)로 정하였다. 한꺼번에 발행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발행량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었는데, 초기에는 10분에 50 BTC가 발행되었고, 2013년부터는 10분에 25 BTC가 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10분에 12.5 BTC가 발행되었고, 이후 계속 4년마다 발행량을 절반으로 줄여 2140년에는 발행이 종료될 예정이다. 비트코인의 거래단위이자 최소단위는 소수점 8자리인 0.00000001BTC(= 1 satoshi)이다.
다. 비트코인의 운영방식(= 블록체인 방식) 및 기존 화폐와의 차이점
⑴ 기존 화폐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는데, 과거에는 금본위제였으나 1971. 8. 15.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과 교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달러를 발행하여 현재는 신용본위제이다. 은행이 관리하는 중앙서버에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⑵ 비트코인의 운영방식(= 블록체인 방식)
비트코인도 설계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중앙서버 없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개의 단말기를 통하여 코인이 생성되고 관리된다. 10분마다 1번씩 거래기록을 블록으로 만들어 서로 거래기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전송을 중개하게 되는데, 블록체인 방식은 가상화폐 이전에 있었던 P2P(peer to peer)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중앙은행 서버에 의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든 거래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개별 단말기 및 비트코인 거래소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조작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전체 거래기록, 즉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거래기록을 조작하는 것은 현재 컴퓨터의 연산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라. 유사개념
⑴ 알트코인(Alternative coin)
비트코인과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암호화폐로 라이트코인, 다크코 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전부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다만 발행량과 코인 발행주기 및 발행량의 한정 유무가 서로 다르다.
⑵ 게임머니
오로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 안에서 통용되어 원래 가치가 없던 것이 게임참여자에 의하여 재산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게임머니도 게임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생성하여 참여자들에게 배분한다는 점에서 운영방식은 기존 화폐와 더욱 유사하다.
3. 비트코인의 생성, 취득 및 교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김정훈 P.530-532 참조]
가. 비트코인의 생성(채굴의 방법)
비트코인은 설계자에 의하여 총 발행량이 20,999,999.9769BTC로 한정되어 있고, 시스템 오픈과 함께 모든 비트코인이 발행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정량이 발행되게 되어 있다. 현재는 10분에 12.5BTC씩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있는데, 채굴 과정에 의하여 신규 비트코인이 생성된다. 비트코인은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까지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의 설계상 10분마다 거래기록을 하나의 불록으로 만들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단말기끼리 공유하여야 하는데, 그 블록을 만드는 과정을 ‘채굴(mining)’이라고 한다(즉, 블록을 만들어가는 다량의 연산작업을 의미한다). 채굴은 비트코인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과정이고, 채굴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면, 끊임없는 해싱작업을 통한 ‘목표값 이상의 해시(hash)값 찾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채굴에 성공하면 블록이 생성되고 이를 네트워크에 전파하면서 동시에 블록 발행 보상인 비트코인과 해당 블록 안에 포함된 ‘이체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나. 비트코인의 취득
⑴ 전자지갑의 필요성
비트코인은 ‘채굴’과 ‘거래’에 의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비트코인을 담는 전자지갑(wallet)을 생성하여야 한다. 전자지갑은 은행계좌번호와 같이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특정 주소를 말하는데, 예컨대 ‘13PPWQT2XwgxsN2kftUq5cqKaQCfc2X6c’와 같이 1로 시작하는 33~34자리의 문 자열이다. 비트코인 전자지갑은 비트코인 프로그램인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 내에 서 생성이 가능한데, 전자지갑의 종류에는 PC용, 모바일용 및 PC와 모바일에서 같 이 사용할 수 있는 웹 지갑이 있고, 진정한 지갑은 아니나 지갑 대용으로 거래소에 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 지갑이 있고,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① PC, 모바일 지갑 : 지갑의 데이터가 자신의 PC 혹은 모바일에 존재한다.
② 웹 지갑, 거래소 지갑 : 지갑의 데이터가 해당 웹사이트에 있고, 이 경우 지갑에 접근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한다.
⑵ 전자지갑을 만드는 방법
①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방법
개인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지갑을 만들 수 있는데, 사용자가 주소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주소가 만들어진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웹사이트인 “https://blockchain.info/”를 통하여 웹 지갑을 만들 어 이 사건 음란사이트의 이용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체받았다.
② 거래소에서 만드는 방법
비트코인은 상장된 주식과 달리 반드시 거래소를 통하여만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비트코인 입출금을 위한 전자지갑을 만들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았음을 알게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주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수사기관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www.bithumb.com)을 통하여 생성한 전자지갑에 피고인의 비트코인을 이체하여 보관하다가 거래소 해킹 문제가 발생하자 USB 저장장치인 하드웨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겨 보관하였다.
⑶ 전자지갑과 예금계좌와의 비교
비트코인 전자지갑은 해당 지갑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뿐 그 지갑에 얼마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자지갑에 얼마가 있는지는 블록체인을 통하여 코인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금계좌도 계좌번호만으로 잔액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지갑 보유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잔액을 알 수 있다는 점과는 다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임의진술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전자지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잔액을 알아냈는데, 강제수사의 방법으로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는 하다.
다. 비트코인의 교환
⑴ 개인간 직거래
비트코인은 일종의 전자정보로서 당사자 사이에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과 무상 양도가 가능하다. 쉽게 비유하면, A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B에게 넘기고, B는 A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여러 방법을 통하여 지불하는 것과 유사하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특성상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양도하고 동일한 비트코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한다면, 채굴 과정, 즉 블록 생성 과정에서 걸러져 이중양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
⑵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
상장주식과 같이 반드시 거래소를 통하여만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전자지갑 생성 및 보안의 어려움 때문에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양도․양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일종의 대행업무나 비트코인의 거래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거래소를 통하여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⑶ 비트코인과 재화의 교환
비트코인은 중앙 통제기구가 없어 신용카드와 같은 가맹점은 없으나, 개인 간 직거래와 같이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를 비트코인과 교환하기를 원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들은 비트코인을 받고 재화를 공급한다. 오프라인 사용처로는 커피숍,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점포가 있고, 온라인 사용처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3.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김정훈 P.530-532 참조]
가. 비트코인을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형법상 ‘물건’의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민법상 ‘물건’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민법상 ‘물건’에 준하는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관하여는 ① 유체물, 즉 일정 한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질에 한한다는 유체성설과 ② 관리가능한 것이면 유체물뿐 아니라 무체물이나 동력도 해당한다는 관리가능성설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원심도 비트코인을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라는 점에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여 물건이 아닌 재산상 이익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별표]에 정한 중대범죄에 한하여 ‘재산’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무체물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처분한 경우에 적정한 추징액의 산정 문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김정훈 P.530-532 참조]
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몰수된 비트코인 외에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중 일부를 환전하여 2억 원을 취득하였다.
추징액산정시기에 관하여는 ① 수수시설과 ② 몰수불능시설, ③ 재판선고시설, ④ 개별화설의 대립이 있다.
⑵ 판례는 재판시설을 채택하고 있다[마약범죄의 경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시가가 문제되는 경우), 부패범죄(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⑶ 재판시설의 입장에서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3도4293 판결(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재판 선고 전 처분한 경우)이 있다[원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아이앤티의 주식 4,000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의 주식 4,000주는 아이앤티가 2001. 12. 무렵 세넥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 합병됨으로써 판결선고 시의 그 주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 전에 이미 모두 처분되어 금전으로 환가된 만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환가된 금액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씩을 그때그때의 시가에 따라 처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상증자 받은 주식과 다시 매입한 주식까지 섞어서 처분함으로써 위 4,000주만의 처분가액을 정확히 산정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