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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맹사업법>】《가맹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2.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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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맹사업법>】《가맹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2894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갑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갑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갑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을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을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갑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약 12년간 한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 직원이 원고가 위 가맹점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하여 간장소스를 치킨에 도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면서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영매뉴얼 위반 등 가맹계약법 위반이 다시 적발될 경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1차 시정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 매뉴얼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 정확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1차 시정요구와 유사한 취지의 2차 시정요구를 하였다.

 

2차 시정요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항소 및 상고 기각되었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가맹계약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한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이루어진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주된 쟁점은  원고(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한 피고(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특히,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과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한을 초과한 원고의 경우에는 가맹계약갱신거절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지 여부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점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가맹점사업자)는 피고(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약 12년간(가맹사업법 내지 해당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인 10년을 도과함)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조리 매뉴얼을 위반(간장치킨 조리과정에서 붓이 아닌 분무기를 이용해 닭고기에 간장을 도포)하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였고, 이에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의 부과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 부분 조리 매뉴얼이 모호하여 원고가 이를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이고, 이후 피고의 지적을 따르겠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다.

 

3.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성립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나청 P.3-32 참조]

 

.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사업자들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 판례의 경향 역시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보호의 일환으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289495 판결)가 있다.

위 판결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인 10년을 도과하고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갱신거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에 있다고 보면서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갱신거절에 해당할 수 없고, 그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요건

 

 가맹본부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의 인정 요건()

 

여기서 거래상의 지위는 시장지배적인 지위와 같은 정도의 강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반드시 독점 또는 과점적인 지위에 있을 필요는 없고, 상대방보다 우월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가능성,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자본력판매력신용력 등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4984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2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19427 판결 등).

그리고 우월성의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거래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할 것()

 

학설상으로는 공정거래법령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외형적 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행위자에게 있고, ‘부당하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외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법위반행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통설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 행위의 외형 자체만을 보아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과 효과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상업윤리나 안전성, 공익성 등의 요소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하는 주관적 의도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상관습 내지 거래관행이 하나의 참작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또는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라고 하여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관습이나 거래관행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사유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4984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833 판결 등).

대법원판결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있어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11059 판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 2, 공정거래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 (), 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9646 판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 2, 공정거래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6조 제1 [별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 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일 것()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 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이익제공강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제공)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의 설정이나 변경 그 자체가 불이익이므로 그것만이 입증된다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의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 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함은 거래조건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거래조건에 따라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예를 들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이행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등과 같은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 러한 경우에도 불이익한 지체상금의 부과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그 자체가 불이익이므로 그것만 입증된다면 충분하다고 본다.

대법원판결에서 나타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불이익제공과 관련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7484 판결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그 광고전단지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 [별표 1] 6 ()목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의 목적과 그에 관한 가맹점계약의 규정내용, 판매촉진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가맹점계약 제20조에 의하여 판매촉진행사는 기 본적으로 원고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며, 합리적으로 산정된 광고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 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참가 여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배 포할 전단지의 매수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 점,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 의 일환으로 한 신문 및 텔레비전 광고비용 25 5,400만 원과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 은 모두 가맹본부인 원고가 부담하고,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을 제외한 비용 약 5,482만 원만을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하였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광고전단지는 모두 회수한 사 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목적 등을 앞서 본 법 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 고전단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332 판결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할인판매행사의 목적과 내용, 할인판매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할인판매행사에 의 참여 및 할인판매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할인판매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맹점계약에 편입된 원고 제정의 가맹점운영규칙은 판매촉진활동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인 원고가 총괄, 기획, 집행, 감독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전국적 판매촉진행사에 의무적 으로 참가하기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맹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써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참가하는 행사로서 가맹본부의 이익은 물론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할인판매행사의 수익금 중 상당부분을 가맹조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사용한 점,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 의 경우 원가율에 따른 판매가격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의 마진율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 으로 볼 수 있고, 할인판매행사로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또는 순익 감소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총판매이익이 판매가격 인하율을 상회하여 전체적인 이익이 증대된 점, 할인판매비용을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 10일 전에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판매행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행사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할인판매실시 여부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정거래저해성()

 

일반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거래의 수단, 방법, 조건, 내용 등에 있어 불공정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이는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는 경쟁제한성과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불공정성을 포함한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수평적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나타 나는 개별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는 경쟁제한성 보다는 주로 불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다.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되므로 반드시 공정거래를 저해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거래를 저해할 추상적 위험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56-457 참조[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 나청 P.3-32 참조]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10년을 한도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13, 2008년도부터 시행).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기간경과 후 계약갱신요구권

 

대상판결은,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가맹본부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ㆍ결정할 자유를 가지나,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은 신의칙에 따라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판례도 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52647 판결 등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다.

 

. 대상판결의 검토

 

이 사건과 같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이 사건의 쟁점이다.

가맹본부인 피고 측 주장대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맹본부)의 원고(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갱신거절이 적법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피고의 이 사건 갱신거절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의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인 10년을 도과하고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갱신거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에 있다고 보면서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갱신거절에 해당할 수 없고, 그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라.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갑의 지위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판례의 경향도 마찬가지이다.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오던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거절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원고의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입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