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내지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내지 범위>
1. 수사기관이 A 범죄사실이 적힌 압수ㆍ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여 피의자의 소지품을 압수하였는데, 해당 압수물이 A범죄사실뿐만 아니라 B 범죄사실과도 관련된 경우, 이를 B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러한 쟁점이 문제 되는 까닭은, 만일 압수물이 아무런 제약 없이 B범 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수사기관이 실제로는 B범죄사 실의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면서 겉으로는 A범죄사실을 내세워 압수를 집행하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는 수사권을 중대하게 남용하는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발부되는 것인데, 앞서 본 예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 발부되어 집행될 시점을 기준으로 B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B범죄사실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드러나게 된 결과일 뿐, 압수․수색영장이 청구, 발부되게 만든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압수물이 B범죄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역시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A 범죄사실보다 중한 B범죄사실이 밝혀졌는데, 압수․수색영장에 B범죄사실이 적혀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영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완전히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 발부된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완결적일 것을 요하는 것은 수사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2. 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내지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에서 동일 피의자의 동종 또는 유사범행과 관련 하여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압수의 대상을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ㆍ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위 대법원 2009도2649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법 2009. 3. 26. 선고 2009노156 판결에서는 동종유사범행의 관련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영장의 범죄사실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압수수색영 장은 공소제기될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사단계에서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보다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 는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지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관련되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2009도2649 판결은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할 물건’란에 ‘선거의 기획과 관련된 업무서류 내지 자료’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의 압수․수색과정에서 별건의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들까지 발견되어 함께 압수된 사안이었다.
그 별건 혐의에 관한 자료 역시 영장에 기재된 사전선거운동위반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에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압수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 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던 것이다.
위 대법원 2009도2649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2011. 7. 18. 법률 제10864 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었다.
* 개정 전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개정 후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위 조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2011. 7. 18.자 개정 전에는 압수의 요건이 ‘필요 한 때’로만 규정되었는데, 2011. 7. 18.자 개정 후에는 압수요건이 ‘범죄수사에 필요 한 때’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로, 그리고 대상물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 바뀌게 되었다.
여기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통상 ‘관련성’이라고 칭하여 왔으므로, 2011. 7. 18.자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필요성 요건에다가 대상물을 한정하기 위한 ‘관련성’ 요건이 추가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제처도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2011. 7. 18.자 개정 전의 규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라고만 규정하였을 시절에도 이때의 ‘필요성’은 ‘관련성’과 ‘비례성’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주석서의 설명이다.
비례성은 강제수사로 얻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을 비교하여 비례에 맞도록 필요최소한도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것이 필요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범죄를 전제로 하여 그 범죄의 증거물이거나 그 범죄와 관련하여 몰수할 물건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관련성 역시 필요성에 내포되었다고 한다.
종전 규정에서는 압수대상물이 ‘증거물’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증거물은 어떤 범죄를 전제로 수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물이므로 당연히 그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증거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증거물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대법원은 2011. 7. 18.자 개정 후의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적용된 사안인 2018도6252 판결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 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적용된 사안인 위 대법원 2009도2649 판결과 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 다. 위법수집증거배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 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 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 도2649 판결 참조). 그리고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 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 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을 피의자로 하여 2016. 9. 6. 발부 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피고인 2의 금품제공으로 인한 당내경선 운동방 법 위반의 점 사이에 인적,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2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금전집행내역에 관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위법수집증 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대법원(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은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이라는 관점에서, 법리를 밝힌 바도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ㆍ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 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 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위 대법원 2017도13458 판결은 보다 상세히 그 내용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① 제일 먼저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범죄이면 압수․수색의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함으로써 압수의 요건으로 ‘관련성’이 구비되어야 함을 밝히는 한편, ② 이때의 ‘관련성’은 자의적으로 재단되거나 보는 이의 주관에 따라 흔들려서는 아니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객관적 관련성을 의미하며, ③ 보다 세부적으로는 ⅰ) 압수․수색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 성과 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으로 구체화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위 ⅰ)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와 피의자 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④ 특히 대상판결의 쟁점과 직결되는 위 ⅱ)의 객관적 관련성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한다.
⑤ 나아가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이어야만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 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 대법원 2017도13458 판결 가운데 핵심 부분만 추려보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단지 동종 또는 유사범행인 경우 그 자체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겠지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에 관하여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관련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4. 만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집행 도중에 추가로 발견한 대상이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관해서 의문이 들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는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이 당시에 취한 조치 여하에 달려 있다.
즉, 수사기관이 아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였다면, 압수․수색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행과 관련된 대상이 설령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반면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압수․수색으로 나아갔다면,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대법원 2017도13458 판결 등의 법리에 의하여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증거능력의 유무가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될 것인지 여부 역시 유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는데, ‘관련성’이 사후적으로 부정됨으로써 피고인의 밝혀진 추가 범행이 무죄로 귀결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제시하는 지침을 따르는 편이 바람직하고 또 안전할 것이다.
앞서 본 대법원 2017도13458 판결의 법리는 수사기관이 위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보충적으로 작동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