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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소멸】《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목적물의 멸실, 해제권의 불가분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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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소멸】《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의 실효, 제척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목적물의 멸실, 해제권의 불가분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해제권의 소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69-970 참조]

 

. 이행의 제공으로 인한 소멸

 

해제권이 발생하였으나 해제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과 지연배상을 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 해제권의 포기

 

. 해제권의 실효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12234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12234 판결 : 위 김한덕(매수인)이 위 1988. 7. 31.까지 위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매도인)측에서는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즉각 해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김한덕에 대하여 위 잔존채무의 이행을 계속 최고하여 왔으며, 원고(김한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1989. 1. 14.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10여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려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피고측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1989. 9.경에는 위 김한덕이 위 잔존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려고 시도하기도 하다가, 위 김한덕이 1988. 7. 31.까지 위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14개월 가량이나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도 10개월 가량이나 경과한 1989. 11. 1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렀고,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는 물론 거기서 정해진 최고기한인 같은 해 12. 10.까지만 하여도 위 김한덕은 위 잔존채무만 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어 왔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무렵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 측에서 1988. 7. 31.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위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위 김한덕으로서는 위 해제권은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김한덕이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 측에서 새삼스럽게 위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와서 피고 측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

 

. 제척기간의 경과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통설).

 

.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552).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 뒤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41463 판결).

 

. 목적물의 멸실 등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553).

 

이 조문의 반대해석에 따라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매수한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데 제3자의 방화로 인하여 그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매수인은 해제권을 행사하고 매도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원상회복청구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은 매수인의 원물(자동차)반환의무가 그의 고의·과실 없이 불능으로 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가액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유력설은 쌍무계약을 지배하는 공평의 원칙 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도 본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다(747조 제1항 참조).

 

.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547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