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3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대학의 교수나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확인소송)】《확인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대학의 교수나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확인소송)】《확인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44-2248 참조] 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할 이익이 있으려면, 파생되는 법률관계가 ‘2개 이상’은 되어야 함 ⑴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 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22-652 참조] I.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 개념  1. 비트코인 개발자 ⑴ ..

【판례<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적용될 법리>】《행정청이 처분상대방의 여러 위반행위들을 인지한 경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추후 별..

【판례】《행정청이 처분상대방의 여러 위반행위들을 인지한 경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추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최고한도액(=5,000만 원) 및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