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액예정약정의 존속여부】《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30-1934 참조]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함 ⑴ ‘원상회복’을 계약해제의 주된 효과로 생각하기 쉬우나, 계약해제의 효과는 오로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이다. 이에 따라 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소급하여 잃어 부당이득이 되고, 다만 민법은 그 부당이득반환에 특칙을 두어 ‘원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