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2조의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범위(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정원 P.82-93 참조] 가. 민법 제472조의 성립요건 및 적용 범위 ⑴ 민법 제472조는 “전 2조의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전 2조’란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제471조의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로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