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68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윤경 변..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 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 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6-5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48-550 참조] I.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48-550 참조] 1. 총설 신탁행위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외에 신탁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압류명령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압류명령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3-2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I.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1.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가.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①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판 2009. 11. 12. 2009다48879). 구체적으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집행,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집행,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8-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8-571 참조] I.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8-571 참조] 1. 가등기상 권리의 경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

【민사집행<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4-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I.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1.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가. 의의 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자에 대한 효력 -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의 기준, 채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압류명령효력의 존속시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자에 대한 효력 -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의 기준, 채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압류명령효력의 존속시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69-275 참조] 1. 제3자에 대한 효력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의 질권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질권을 행..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 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22-652 참조] I.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 개념  1. 비트코인 개발자 ⑴ ..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 도메인이름사용권에 대한 압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02-60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85-590 참조] 1.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85-590 참조] 1. 인터넷도메인이름에 대한 집행 가. 서설  ⑴ ‘인터넷주소’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터넷 프로토콜(pr..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 피압류채권의 적격】《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  피압류채권의 적격】《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와 압류의 금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와 압류금지,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등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속적 위임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보수(퇴직금채권 포함)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양진수 P...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집행의 취소, 집행장애사유】《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신청 전의 정지서류 제출,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집행정지의 효력, 정지된 집행의 속행, 집행취소..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집행의 취소, 집행장애사유】《집행정지의 원인, 집행정지의 방법, 집행신청 전의 정지서류 제출,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집행정지의 효력, 정지된 집행의 속행, 집행취소의 사유, 집행신청의 취하, 집행취소의 방법,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집행의 취소, 집행장애사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370-141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291-315 참조] I.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집행의 취소 1.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