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81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51-5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6-559 참조] I.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인 조합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지분을 조합원으로의 지위로..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28-4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

【채권압류<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효과,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효과,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효과,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채권압류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가. 개설 ①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집행채권이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압류된 경우 압류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위 경우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전부명령 송달 후 즉시항고 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 항고법원이 해야 할 조치(=전부명령 취소)(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권압류된 경우 조치,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판례】《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위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

【판례】《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위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 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기(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기본적 법률관계의 변경, 가압..

【채권압류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기(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기본적 법률관계의 변경,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 집행채권의 시효중단(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압류의 범위, 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 채무자의 지위(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변제수령의 금지, 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압류된 채권행사,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행위, 피압류채권의 시효중단 여부,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증서 인도의무), 제3채무자의 지위[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의무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항변(상계항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

【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효력,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전부명령의 재판,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효력,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轉付)와 저당권이전등기, 전부명령의 취하, 집행절차의 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부명령(轉付命令)의 법리일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334-40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99-441 참조] I. 전부명령(轉付命令)  1. 신청  ⑴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다. 전부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신청하는 예가 많다. 그러나 민사..

【채권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피압류채권의 적격(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양도할 수 있을 것,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 피압류채권의 적격(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양도할 수 있을 것,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압류할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인 경우,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피압류채권의 적격”》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금전채권의 의의 ⑴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방법, 공탁물회수청구권,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직접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등), 담보취소에 기한 공탁금회수청구,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피공탁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과 출급 방법】《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할 때의 실행선택권(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판상 담보(담보공탁)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5-219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419-1426 참조] 가. 관련 규정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일반론】《소유권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압류명령의 신청과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의 허용,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일반론】《소유권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압류명령의 신청과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처분의 허용,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97-512 참조] 가. 총설 ⑴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