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51-5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6-559 참조] I.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인 조합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지분을 조합원으로의 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