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68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 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6-61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3-594 참조] I.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3-594 참조]  각종의 사업면허, 영업허가에 따른 권리, 예컨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

【체비지에 대한 집행】《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비지에 대한 집행】《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비지에 대한 집행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2-61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1-592 참조] I. 체비지에 대한 집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P.592 참조] 1. 체비지에 대한 집행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90-60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75-585 참조] I.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 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84-5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72-574 참조] I.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72-574 참조] 1.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

【제3채무자의 공탁<집행공탁, 공탁사유신고, 혼합공탁>】《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과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 3항), 토지관할 및 공탁비용,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가압류집행을 원..

【제3채무자의 공탁집행공탁, 공탁사유신고, 혼합공탁, 압류경합, 변제공탁>】《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과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 3항), 토지관할 및 공탁비용,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변제공탁)'과의 차이점,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집행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방식 및 제출법원, 사유신고의 철회,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불수리결정,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 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

【제3자이의의 소】《적용범위, 당사자적격, 관할,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자이의의 소】《적용범위, 당사자적격, 관할,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54-368 참조] 가. 제3자이의의 소의 의의 ⑴ 제3자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민집 48조). ⑵ 본래 강제집행은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이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하나, 집행기관이 실체법에 따라 판정되어야 하는 집행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할 수는 없다..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의무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항변(상계항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권리공탁 및 공탁의무(의무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항변(상계항변), 제3채무자의 즉시항고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62-269 참조] 1.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집 227조 1항).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제3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58-5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0-565 참조]  I.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0-565 참조]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가. 총설 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51-5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6-559 참조] I.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6-559 참조]  1.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인 조합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지분을 ..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46-54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4-556 참조] I.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4-556 참조]  1.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신분상의 권리를 동반하는 동시에 사원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하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