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8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9-333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민집 45조).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용한다. 나. 이의사유 ① 본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 승계의 부존재이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

【특별현금화방법의 법리일반】《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특별현금화의 재판,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특별현금화방법의 법리일반】《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특별현금화의 재판,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특별현금화방법의 법리일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481-4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406-427 참조] I. 특별현금화방법  1. 신청 ⑴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➀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➁ 추심에 갈음하여 법..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압류채권자의 지위, 채무자의 지위, 제3채무자의 지위, 제3자에 대한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압류채권자의 지위, 채무자의 지위, 제3채무자의 지위, 제3자에 대한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압류명령의 효력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50-275 참조] 1.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민집 227조 3항). 압류될 채무가 연대채무나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윤경 변..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 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에 대한 취소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압류명령의 무효, 압류명령의 취소, 압류명령의 경정, 경정결정의 효력,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 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6-5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48-550 참조] I.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48-550 참조] 1. 총설 신탁행위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외에 신탁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압류명령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압류명령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취하 가능시기, 취하의 효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3-2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I. 채권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1.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가. 취하의 가능시기 및 방법 ①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판 2009. 11. 12. 2009다48879). 구체적으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집행,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집행,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8-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8-571 참조] I.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8-571 참조] 1. 가등기상 권리의 경우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

【민사집행<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4-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I.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1.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가. 의의 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자에 대한 효력 -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의 기준, 채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압류명령효력의 존속시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제3자에 대한 효력 -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하는 경우 우열의 기준, 채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압류명령효력의 존속시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명령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07-18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33-287 참조] I. 채권압류명령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269-275 참조] 1. 제3자에 대한 효력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의 질권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질권을 행..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 비트코인(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개념,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보전처분, 간접강제(특정된 비트코인의 양도의무 이행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비토코인으로서 그 소지자가 비밀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22-652 참조] I.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본 개념  1. 비트코인 개발자 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