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6

【보전처분의 취소소송】《관할법원과 이송, 취소소송의 신청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의 취소소송】《관할법원과 이송, 취소소송의 신청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 취소소송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89-196 참조] 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의 구조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보전처분의 발령요건의 존부(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 신청인(채무자)이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신청인(채권자)이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에서 방어하게 된다.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보전처분신청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실효시키는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방식】《보전처분을 발령한 법관의 주재, 주장과 소명,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방식】《보전처분을 발령한 법관의 주재, 주장과 소명,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69-180 참조] 1. 심리방식 가. 심리방식의 변경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민집 286조 1항). 이는 당사자 쌍방을 대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최저한의 절차보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나. 심문 심문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134조가 있는데, 심문이란 법원이 당사자 등 사건의 관계인에게 별개로 또는 동시에 서면 또는 말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문은 당사자의 주장청취, 석명처분으로 행하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보전처분 취소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여부, 집행기간의 도과, 이의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보전처분 취소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여부, 집행기간의 도과, 이의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63-168 참조] 1. 이의신청의 방식 (1) 이의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203조) 신청이유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민집 283조 2항, 301조). 그러나 이의신청서는 소장의 구실을 하는 서면이 아니고 일종의 답변서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심리의 준비를 명하는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취소·변경사유(이의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신청이..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단행가처분집행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단행가처분집행 후 이의신청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60-162 참조] 1. 원칙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은 보전처분이 갖는 효력의 제거에 대한 이익을 말하므로 보전처분이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즉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의 유무, 집행 기간의 경과, 본안소송의 계속 여부 및 그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자패소로 확정된 사정 등은 보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의 장애사유가 되지 ..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가처분불복, 관할법원 및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가처분불복, 관할법원 및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51-154 참조] 가.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 ⑴ 보전처분은 당연히 집행력이 있고, 채무자의 이의가 제기 되었다고 하여 보전처분의 집행력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집 283조 3항, 301조, 49조). ⑵ 민사집행법은 보전소송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가처분취소, 원상회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가처분취소, 원상회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49-150 참조] 가.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취소의 재판과 동시에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308조). 나. 성격 ⑴ 원상회복재판은 가정성·잠정성에 기초한 가처분에 관하여 행해지는 것이어서 기판력이 없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가집행선고의 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의 경우와는 달리 원상회복의 범위는 채권자에게 인..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보전처분이의와 보전처분취소의 관계(보전이의절차에서 보전취소사유의 주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보전처분이의와 보전처분취소의 관계(보전이의절차에서 보전취소사유의 주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40-143 참조] 가. 총설 ⑴ 보전처분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를 심문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거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보전처분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담보제공명령, 담보액의 산정, 담보물변경, 담보권의 실행, 담보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담보제공명령, 담보액의 산정, 담보물변경, 담보권의 실행, 담보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담보제공명령, 담보액의 산정, 담보물변경, 담보권의 실행, 담보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08-119 참조] 가. 의의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즉 가압류명령 또는 가처분결정이라고 부른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담보의 보전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보전명령은 일부 기각과 같은 재판의 성격을 가진다(대결 2000. 8. 28. 99그30). 나. 담보 ⑴ 담보의 성질 ㈎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을때, 회생계획인가결정·변제계획인가결정..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을때, 회생계획인가결정·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절차폐지결정·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절차와 보전처분(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을 때, 면책재판절차가 계속 중인 때,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0-45 참조] 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25 참조] 가. 참가 ① 보전소송절차에서도 통상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한 보조참가를 한다든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83조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도 가능하다(민집 23조 1항). ② 보전처분 발령 전에 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