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91-394 참조] 가. 개요 ①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없다. 이 가처분은 현재의 상황을 깨뜨리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