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7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91-394 참조] 가. 개요 ① 채권자가 권원에 기하여 어떤 행위(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가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가처분이다. 이러한 가처분 역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를 과할 뿐이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고지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집행행위는 필요없다. 이 가처분은 현재의 상황을 깨뜨리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당사자, 심리와 재판, 주문례, 심리와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당사자, 심리와 재판, 주문례, 심리와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84-390 참조] 1.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당사자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금지가처분의 채무자로 되며 실무상 건축주와 시공자를 공통채무자로 삼는 경우가 많다. 상린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임차권자 등도 가처분채권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일조권, 조망권 등을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를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으로 보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채권자가 되며, 심리 도중에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일반론】《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조망권침해, 철거금지가처분, 진입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일반론】《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조망권침해, 철거금지가처분, 진입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75-390 참조] 가. 공사금지가처분 등 ① 토지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자신 소유 토지위의 건축공사를 금지(또는 중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주택붕괴의 위험 또는 일조나 조망, 경관 기타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인접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도 많이 제기된다. ② 이러한 가처분은 채무자가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과 그 효력, 가처분의 경합, 현상변경 시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과 그 효력, 가처분의 경합, 현상변경 시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그 효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69-374 참조]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정본을 가지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관은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목적물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밝히는 공시를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붙이고 채무자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림으로써 집행을 한다. 이 공시는 집행관 보관의 효력발생·존속요건이 아니고 또한 대항요건도 아니다. 단지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집행상태의 침해나 효과의 감소를 방지하고, 나아가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일반론】《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주문례, 집행과 그 효력, 가처분의 경합, 현상변경 시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일반론】《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주문례, 집행과 그 효력, 가처분의 경합, 현상변경 시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63-375 참조]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인도청구의 본안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인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59-363 참조] 1.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사건의 승소확정판결(또는 이와 동일시 할 청구인낙이나 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으면, 그 확정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피보전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다른 가압류와의 경합, 강제집행과의 경합, 체납처분과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다른 가압류와의 경합, 강제집행과의 경합, 체납처분과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다른 가압류와의 경합, 강제집행과의 경합, 체납처분과의 경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57-358 참조] 1.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가처분은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상호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경합이 허용된다. 수 개의 가처분이 서로 모순·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주문 또는 신청 취지 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2. 가압류와의 경합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부분 참조. 3. 강제집행과의 경합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본안에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재판과 집행, 집행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피보전권리 없이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 순차 매도의 경우 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재판과 집행, 집행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피보전권리 없이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 순차 매도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판과 집행, 집행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피보전권리 없이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 순차 매도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51-356 참조]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 가. 재판 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방법은 가처분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채무자의 실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도록 결정에 등기부상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일반론)】《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신청과 심리,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재판과 집행, 집행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일반론)】《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신청과 심리,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재판과 집행, 집행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피보전권리 없이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 순차 매도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다른 가압류와의 경합, 강제집행과의 경합, 체납처분과의 경합,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인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43-363 참조] 가.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전세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전세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42 참조] ① 전세권처럼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라 가압류하여야 한다. ② 즉 채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가압류한 후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집행한다.전세권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틱하여야 한다(민집규 213조 2항, 민집 94조 1항).  ③ 전세권 가압류의 효력은 전세권이 전세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한 후 발생한 전세금반환채권에도 미친다.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일..